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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변호사 이혼 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9. 24. 17:54

 

 

 

안녕하세요. 과거에는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여성은 당연히 가정에서 집안일과 육아, 남편의 내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고, 남아선호사상과 남성의 사회적, 가정적 지위가 높았기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당연히 남편이 가장이 된다는 것에 대해 남성들의 힘듦과 고충도 있겠지만 보다 지위와 대우가 낮은 여성들의 고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점점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들의 사회적, 가정적 지위와 대우도 높아졌고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혹은 더 높은 위치에서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과거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면 이를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과 존중, 행복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이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이때 재산분할변호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약 19년 정도 되었습니다.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고 네 식구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중학생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B 씨의 폭력성이 드러났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왜 시작되었는지도 잘 모르지만, 화가 나거나 A 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 가재도구들을 집어 던지거나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자녀들을 위해서 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이 눈에 밟혀 자신이 참으면 참았지 도저히 이 가정을 깨트릴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B 씨의 폭력성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슴 깊숙한 곳에 상처가 아직 남아있었고, 그렇게 B 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자녀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데면데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 B 씨의 폭력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저번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식탁 의자들을 던지거나 노트북, 핸드폰 등을 던지며 집안 가구들을 훼손하며 A 씨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A 씨가 집어 던진 물건에 맞아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 자녀들이 엄마인 A 씨에게 그냥 이혼하면 안 되냐고 권유했습니다. A 씨는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A 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자신이 전업주부라 재산분할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재산분할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는 A 씨에게 일단 먼저 안전하게 혼인해소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며 접근금지신청을 했고,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도 조언을 받았습니다. A 씨가 가정주부로서 집안일과 양육, 남편의 내조까지 열심히 이행했다면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여도를 입증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 씨의 성격상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내놓거나 A 씨와 재산분할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에 최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생활비 통장에 들어있던 돈이 전부 인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는 먼저, 부부공동재산을 B 씨가 일방적으로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A 씨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A 씨가 가사일을 차례대로 작성했고, 자녀들의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해소뿐만이 아니라 A 씨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받아내야 했기에 조금은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A 씨가 피해받은 증거를 전부 확보하여 그 증거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이러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이혼하며, B 씨가 A 씨에게 피해를 입힌 상태가 심각하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A 씨가 가정에서 19년 동안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여 50%의 재산분할을 하라. B 씨의 폭력성이 다분하니 양육권과 친권은 A 씨가 가지고 간다.’

 

 

 

 

 

 

A 씨가 재산분할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결과,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A 씨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또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으며 혼인해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그 대상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당연히 부부공동재산이 포함되며 주택, 예금, 대여금, 주식, 펀드, 헬스장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만약, 가정에 부채가 있다면 그 부채가 생활비 등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면 부채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 추후에 받을 연금과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재산분할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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