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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방생활 이혼 사유 되나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9. 23. 17: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실무적으로 재판을 통해 혼인해소를 진행 중이거나, 혼인해소를 하기에 앞서 각자의 사유로 인해 별거를 하는 경우 혹은 각방생활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별거를 하기에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면 각방생활을 시작할 텐데, 보통은 자녀의 양육 때문에 혹은 배우자와 성격이 극심하게 맞지 않는다든지 배려나 존중이 없는 경우 등에 각방생활을 하며 혼인을 이어갑니다. 이때, 만약 두 사람의 교류가 오랫동안 없었다면 혼인의 실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부가 각방생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규정된 부부간의 의무는 계속해서 이행되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각방생활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각방을 쓴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부라면 누구나 다툴 수 있고, 각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행동한 것이므로 혼인해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부부가 아무런 교류도 없이 각방을 쓰며 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것이기에 그 사유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소송을 통한 이혼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각방생활을 하는 것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사유 때문이라면 민법 제840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를 들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사실상 혼인파탄이 되었다고 주장해 각방생활 중에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민법 제840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두어 판단하는데, 만약 본인은 이혼 의사가 없지만,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원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 가정이 가정의 모습과 내용을 갖추고 있어 아직 가정유지의 이유가 충분하다면 각방을 사용하는 중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부부 정조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혼인생활의 지속이 어려우며 제3 자가 보더라도 부부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기에 이혼을 앞두고 각방을 사용하는 도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할게 되었다면 배우자에게 이혼청구를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위와 같이 각방생활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잘못 때문이라면 위자료청구, 혼인해소청구를 함께 할 수 있으며 위자료의 책정 기준은 혼인 기간, 각방생활의 기간이나 그 원인, 잘못의 정도와 기간, 부부의 연령과 소득,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정됩니다.

 

만약 부부가 어떠한 사유로 다툰다거나 극심한 성격차이 때문에 각방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면, 당사자가 혼인해소를 원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각방을 사용하는 원인과 유책배우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며,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혼인해소의 사유라면 유책배우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증거, 혹은 내가 유책배우자이며 혼인해소를 원하는데 상대가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각방을 사용하면서 이혼을 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 자체가 기각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런 부분은 법률대리인에게 세밀한 부분을 조언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각방 생활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이혼 사유가 해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각방 생활을 하는 원인과 이로 인해 생긴 문제들, 다양한 상황에서 이혼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가 각방을 사용할 때 어떤 경우에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간에 각방이나 별거는 혼인해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 혼인해소라고 인정되지도 않는 것일뿐더러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며 부부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앞서 설명해드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각방생활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참고하시어 자신의 상황이 들어맞는다고 생각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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