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망설일 필요가 없는 이유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9. 23. 17:5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에 대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상간녀도 기혼자라면 상간녀의 남편이 내 남편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거나 남편의 부정행위의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알게 될까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더라도 원만하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반드시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부정행위로 인해 내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청구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이유 외에도 상간녀가 부정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사과를 받거나 상간녀라는 평생의 꼬리표를 달고 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을 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왜 해야 하는지, 망설일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로 보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약 1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B 씨는 A 씨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 외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내연녀와 점점 깊은 관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B 씨의 차량을 가지고 나간 A 씨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보고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 씨에게 부정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지만, B 씨는 뻔뻔하게 A 씨의 말을 무시하며 외도를 지속했습니다. A 씨는 내연녀와 B 씨와의 관계가 해소되면 B 씨가 가정에 충실하겠지라는 생각을 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A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했고, 소송대리인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A 씨는 소송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를 제기하려고 했지만, 소송비용이나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부담이 되어 소송을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 씨와 내연관계를 정리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그냥 넘어가 줄 테니 자신의 말대로 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연녀는 그런 말을 하는 A 씨를 비웃으며 차라리 소송하려면 해보라며 B 씨와 부정만남을 대놓고 이어갔고, B 씨는 A 씨에게 소송을 하는 순간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라며 A 씨를 협박했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초등학생 저학년이라 마음에 많이 걸렸던 A 씨는 B 씨의 협박이 두려워 소송을 제기하기는커녕 B 씨와 상간녀의 외도를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내연녀는 B 씨가 자신의 편을 들어 A 씨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날이 갈수록 더 뻔뻔해지고 기를 세웠습니다. 내연녀는 A 씨에게 집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B 씨를 어떻게 대했길래 B 씨가 가정이 아닌 자신을 선택하냐며 이미 A 씨는 여자로서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냐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A 씨는 모욕과 조롱을 당해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홀로 견딜 수 없었던 A 씨는 친정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A 씨의 친정부모님은 B 씨와 상간녀를 소송으로 대응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A 씨는 부모님의 조언을 듣고는 정신을 차리고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이혼은 조금 더 생각해보겠지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 A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내연녀에게 묻자 내연녀는 당황했습니다. 내연녀도 기혼자였기에 A 씨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며 이야기했고, 어떻게든 합의를 보고 위자료를 지급할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그동안 자신이 받은 모욕적인 대우와 조롱, 고통스러운 나날을 생각하면 위자료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고 평생 상간녀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라며 내연녀의 합의제안을 거절했습니다.

 

B 씨도 A 씨에게 소를 취하해주면 당장 내연녀와 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두 사람 모두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적법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B 씨의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상간녀에게 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상간녀는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상간녀는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위의 사례처럼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피해배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자신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형사적인 조취를 취할 것이라며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상간녀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는 남편이 상간녀를 보호하려고 할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에 상간녀소송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먼저 소를 제기하게 되면 상간녀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위가 중단될 것입니다. 또한, 상간녀는 이런 사실이 자신의 가정에 알려질 수도 있다는 공포를 갖게 되어 자신이 잘못했다고 반성한다며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내연관계를 철저히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일 수 있으며, 상대에게 법적 대응을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위의 사례처럼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며, 내연녀와 유책배우자 즉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내연녀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 소송은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를 해야 가능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고통이 심하다든지, 상대에게 어떻게든 자신의 고통에 대해 복수를 하고 싶다면 소송대리인과 함께 철저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준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미력하게나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사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사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