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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스트레스이혼 정도가 지나치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9. 8. 17:48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보다 더 많아진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육아와 집안일은 여전히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육아스트레스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과거에는 없던 ‘독박육아’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녀를 돌보는 것은 부모 전부가 해야 하는데 실제로 돌보는 사람은 한 사람에게 전담되어 버렸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이 단어를 ‘독점육아’ 라며 순화시켜 말하지만, 육아를 독점하게 되어 벌어진 일은 가족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육아는 부부 공동이 책임져야 하는 의무에도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부부는 부모로써의 자격이 미흡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도가 지나치다면 이혼의 사유까지 될 수 있습니다. 육아스트레스이혼은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까지도 아이는 엄마 손에서 자라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사라지지 않아서 대부분 독박육아를 하는 사람은 여성입니다. 부부 둘이서 대화도 많이 하며 조금 더 노력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누가 더 힘든지를 따진다거나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더욱 싸움이 악화될 수도 있으니 독박육아스트레스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생기는 걱정거리와 고민거리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민을 털어놓기에는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인터넷에서는 육아스트레스이혼에 대한 고민거리와 걱정거리들을 털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독박육아로 인해 가정 내에 불화가 생겨나는 일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독박육아의 정도가 이혼사유에 합당한지의 여부입니다. 가정에 따라 부부 중 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육아스트레스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러나 부부끼리 사전에 어떠한 이야기도 없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배우자가 독박육아에 대해 힘들다는 것을 호소했음해도 불구하고 부부가 함께 해결할 노력 없이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에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취합하여 판단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면 이혼에 대해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한다면 여러 과정과 법정 다툼 없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하기를 싫어한다면 법률상 이혼 사유를 들어 소송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의 기간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마무리 짓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유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이혼 소송의 과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인터넷과 주변사람들에 대해 들은 정보만으로는 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확실한 증거자료와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이 뒷받침 한다면 이혼소송의 기간은 단축될 것입니다.

 

 

 

 

 

 

육아스트레스이혼에 대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 씨는 B 씨와 직장에서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결혼 후 자녀계획으로 인해 의견이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A 씨는 몇 년의 신혼생활이 필요하다고 했고, B 씨는 결혼 후에 바로 아이를 낳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아이가 태어난다면 B 씨 스스로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든든한 가장의 면모를 보여주기에 B 씨의 그런 태도를 믿고 아이를 계획한 것보다 빨리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신 후 아이를 출산한 뒤부터 B 씨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달래주지 않으며 기저귀나 아이의 분유마저 탈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서 잠을 잘 수가 없다며 외박을 하기 일쑤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런 일을 겪은 A 씨는 독박육아와 집안일로 인해 지쳐버린 몸과 마음을 이끌고는 회사를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육아를 함께 하자며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지만 B 씨는 A 씨를 도와주기는커녕 심각한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B 씨의 태도에 A 씨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육아스트레스이혼을 고민했지만, A 씨는 더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라 이혼을 하게 된다면 A 씨 혼자 경제활동과 집안일, 육아를 모두 도맡아야 한다는 것이 무서워 계속 참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B 씨는 집에 아예 들어오지 않았고, 아이가 조금 크고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어 A 씨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독박육아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며 서로 존중받아왔는데, 육아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돈을 벌어다 주면 그 돈을 족족 써버리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독박육아 같은 사람은 이혼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의 피해가 심할 경우에는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사례에서는 이혼을 고민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 독박육아스트레스이혼을 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꽤 모았습니다. B 씨가 아이를 유기한 행동과 A 씨에 대한 폭언, A 씨가 B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무시해버린 것들 등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서 이혼사유가 충분히 성립되었고, B 씨로부터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등하게 지급받게 되면서 이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이혼 소송에 적합한 사유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자료를 모은다는 것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힘에 부치는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승소를 원하신다면 경험이 풍부한 법적 조력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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