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유책배우자위자료 부부 둘다 잘못이 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9. 8. 17:43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서로 동거를 하며 동일한 가정생활을 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대외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취급되어 여러가지 법률적 구속을 받게 되는 중요한 신분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특히 부부사이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824조에 의해 서로 협력을 할 의무가 부여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그러한 협력의무에서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하는 성실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을 하였을 때 여러가지 법률적 구속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생활에 있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배우자에게만 충실해야 하는 정조의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애정관계를 맺거나 급기야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뿐더러 그러한 불륜행위를 통해 배우자를 배신하고 혼인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소정의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할 책임도 지게 됩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불륜행위를 민법에서는 부정한 행위라고 표현하는데, 이성적인 애정 감정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내든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상대 배우자는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륜행위를 하는 쪽은 성별의 제한을 없지만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술자리가 많은 남성쪽에서 외도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아내가 이혼청구 및 유책배우자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내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남편 쪽에서 자신의 외도행위 가운데 이혼소송을 대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사활동이나 자녀양육에만 전념하던 가정주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욱이 사회 활동 경험이 적거나 친구 등 지인조차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의 외도행위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지, 이혼판결에서 확립되어 있는 기본 법리는 무엇이 있는지를 일반인 아내로서는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승소판결은 고사하고, 적정한 유책배우자위자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애써 남편외도를 입증하여 승소를 하였다고 하여도, 남편측에서 철저한 유책배우자위자료 소송 대응 준비를 하여 아내측에서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반증을 하여 서로의 책임이 동등 혹은 아내측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 유책배우자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쪽이던 간에 남편의 외도사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혼인관계 파경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아내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결과인 만큼, 이혼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유리한 증거자료 획득은 물론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에 기준을 정확히 알고 유책배우자위자료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부부간의 충실의무, 정조를 지킬 구속을 저버린 일체의 행위로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남편과 다른 여성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꼭 정서적으로 애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 등을 하여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유책배우자위자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른 사건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아내가 다른 남성에게 연애하는 기분이라던가, 좋아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다른 남성과 입맞춤을 하는 모습까지 남편에게 들킨 아내 P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 A씨는 P씨에게 이혼청구 및 외도이혼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P씨는 A씨가 상습적으로 자신을 폭행하였으며, 실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맞섰으나, 법원에서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외도이혼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자신이 결혼생활에 대한 파탄을 야기한 잘못을 하여 유책배우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본인만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서로간의 잘못에 기해 정신적 고통을 준데 따른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서로 상계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인 자신이 심한 남편의 가정폭력과 자신에 대한 애정의 소홀 등의 부당대우를 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마음이 흔들려 다른 남성과 불륜관계를 맺었다면 이 경우 아내는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인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결혼생활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한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서로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주장을 하여 본인의 유책배우자 위자료 배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위자료를 포함한 이혼사건은 여러가지 경우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변론을 이혼 변호사를 통해 소송법적으로 타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전화상담가능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문변호사 / 상간녀소송 · 상간남소송 특화 | 법무법인 감명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