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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이혼변호사 도움받아 확실한 증거 수집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8. 26. 16:45

 

 

부부가 결혼할 때 평생 서로에게 의지하며 신뢰하고,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만 사랑할 것을 서약하고 결혼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와 가정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동을 했을 때, 배우자가 신뢰를 깸으로 인해 상대 배우자의 마음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상처와 고통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신뢰를 어떤 행위로 깼다고 해도 상처가 클 텐데, 아무래도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부정행위라면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충격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최대한 감정을 추스르고 냉정하게 생각하여 동탄이혼변호사를 찾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상담을 먼저 받아 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률대리인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해 줄 것입니다. 아무래도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유리한 입장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가장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간통죄가 실행되고 있었을 때 에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간녀와 배우자의 직접적인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반드시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TV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경찰과 함께 배우자를 뒤따라서 숙박업소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장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증거나 현장을 직접적으로 보존하게 되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었을 때 부정행위에 대한 것이 입증이 되면 이혼도 반드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간통죄가 삭제됨으로 인해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졌고, 이제는 민사적으로 남편과 남편의 상간녀에게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정도와 부분이 달라지게 되면서 ‘부정행위’의 범위도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정도도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증거라면 법정에서 그 증거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에는 SNS,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차량 블랙박스, 부부가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을 녹음 한 것, 남편이 상간녀와 은밀한 만남을 한 것을 목격했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이 가장 효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연락을 주고받은 정도도 해선 안 될 표현을 주고받는다거나, 기혼자의 수위가 넘어선 의도가 있다는 것이 판단된다면 정조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그런 증거를 토대로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꼭 유책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동탄이혼변호사와 함께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로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하며, 추후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가 유책배우자인 것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고,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협상하는데에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데에는 굉장히 신중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는 증인,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이나 SNS, 각종 메신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경로로 수집하였다면, 또 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상대가 소송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해 직접 찾아간다든지,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것, 상간자를 폭력, 폭언하는 것도 역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가 가정을 배신하고 다른 이성과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면 동탄이혼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고, 조언을 통해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탄이혼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상황을 해결한 사례를 한가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어느 날 남편 B 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그 의심이 사실이 되었고, A 씨는 너무나도 배신감이 들고 허무한 마음에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둘을 직접 만나 해결을 하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친구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했고, 친구에게 조언을 얻고는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동탄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B 씨의 친구로부터 자기 자신이 B 씨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남편 B 씨에게 사실 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또 A 씨는 B 씨와 대화를 하던 중 B 씨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털어놓는 내용의 대화도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더 이상 B 씨와의 결혼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B 씨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것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B 씨의 신용카드사용 조회 신청허가를 받게 되었고, 통신사를 상대로 배우자의 이용 내역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보다 원만하고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들을 토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까지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초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법을 위반한 경로로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면, 혹은 감정적으로 배우자와 상간녀를 대응하게 된다면 오히려 피해자인 내가 불리한 입장에 놓여질 것이기 때문에 동탄이혼변호사를 찾아 반드시 조력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알맞은 대응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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