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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남편을 확실하게 대응하는 방법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8. 25. 17:52

 

 

 

나와 결혼한 나의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은밀한 만남을 가져온다면 어떤 심정일지 감히 상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아마 엄청난 상실감과 후회, 막막함 등의 심정일 듯싶습니다. 이런 배우자에게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 배우자와 은밀한 만남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 도대체 왜 그랬냐며 따지고 싶기도 하고, 만약 자녀가 있다면 이미 가정을 저버린 사람인데 아이 때문에라도 결혼 생활을 그만두는 것은 안되는 것일까? 등의 생각이 복합적으로 들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신뢰는 한 번 저버려 깨져버리게 된다면 다시 붙일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함께 산다고 해도 언젠간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끝내게 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미 배우자가 가정을 버리고 다른 이성과 은밀한 만남을 가진 그 순간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말을 건네어도 바람핀남편을 둔 아내를 위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아픔은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할 것이고, 내가 제일 아플 것입니다. 그러니 바람핀남편을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도 아내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아픈 것은 아니지만, 그 상처를 준 상대에게서부터 금전적인 방법으로라도 보상받기 위해서라면 바람핀남편을 확실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바람핀남편은 혼자 바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상대가 있을 것이고, 내가 남편과 굳이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남편의 상간녀에게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부부 사이에 있는 자녀 때문이고, 자녀가 없다면 이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못하는 것이니 시간이 지나 자녀가 자라 성인이 되어 자신의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바로 이혼을 하지 못했던 부부는 그때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던 한 번 배우자와 가정을 저버린 배우자는 다시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고, 그 배우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고문일 것입니다. 그런 배우자와 함께 여생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도, 자녀에게도 엄청난 트라우마와 불행을 안겨다 줄 수도 있을 것이니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가정을 한 번 저버린 배우자가 두 번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법은 없을 테니까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된 후 62년 만에 폐지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로 해당되어 바람핀남편은 민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841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니, 이혼 의사가 있다면 꼭 이 기한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통보다 넓은 개념의 광의설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반드시 성적인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 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어 민사적 처벌을 하는 현재에는 꼭 성적인 행위가 있지 않더라도 상대 배우자를 기만하거나, 가정을 저버리는 행위 즉,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통칭합니다. 그러니 남편이 ‘나는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바람 핀 게 아니야.’라고 한다면 그 말은 틀린 말이고, 부부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당연히 민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은밀한 연락, 은밀한 만남을 이어온 것을 알았다면, 바로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할 증거자료로는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채팅, 문자 메시지, 전화통화 내역,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음성,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이 이외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수집한 증거자료는 절대 효력이 없고, 오히려 내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소송을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 반드시 이 점 주의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한 경로로는 ‘사람찾아드립니다’와 같은 사설 업체를 통해 얻은 증거, 내가 임의로 차량이나 배우자에게 도청장치나 녹음기, GPS를 설치한 것 등이 있습니다. 또, PC 카톡을 몰래 본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도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증거자료로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법을 위반한 행위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주변에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 물어보지도 못하고, 혹여나 물어봤다가 법을 위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바르다고 이야기를 들어 계속했다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거나,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람핀남편 뿐만 아니라 그의 상간녀에게도 죄를 묻고 싶다면 상간녀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상간녀가 자신의 남편이 이미 결혼한 사실이 있는 기혼자임을 알고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간녀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이미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상간녀와 남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문자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이 된다면 그것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자신이 만나고 있던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을 대비해 확실한 증거수집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니, 반드시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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