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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소송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8. 25. 17:49

 

 

 

정말 아내를 사랑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몰래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충격은 정말 엄청날 것입니다. 이렇게 내연남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그 동안 아내를 위해 가정에 충실하고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배려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나를 놓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정말 배신감과 상실감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내와 같이 몰래 만남을 가졌던 내연남이 알고보니 나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접근을 하였고 계속 만남을 가졌다면 그 분노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내연남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조건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내연남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계속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의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내연남의 주소입니다. 내연남의 주소를 알아야 소장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연남의 주소는 만약에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그 신청서를 보고 합당한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는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내 내연남의 주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때에는 내연남이 본인의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내연남의 주소를 몰라서 답답하셨던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연남에게 소장을 보내고 나면 내연남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답변서를 통해 주장하는 것은 백이면 백 원고측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증거물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앞서 이야기한 내연남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계속 만남을 가졌다는 증거로는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아내가 자신이 유부녀라고 밝힌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남이 혹시라도 아는 사람일 경우에는 또 다른 지인들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로는 역시 누가봐도 사랑을 나누는 듯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이 될 수 있고 통화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해’ 라는 말이 이성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눴다거나 ‘보고싶어’, ‘오늘 데이트 너무 좋았어’ 등의 대화를 나눴다면 이는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내에게 차가 있다면 그리고 그 차를 이용하여 내연남과 같이 드라이브를 즐겼다면 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음성 또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블랙박스 영상이나 음성 중에 위와 같이 사랑을 속삭이는 듯한 대화 내용이 있다면 이 또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갔다면 숙박업소 CCTV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숙박업소에 갔다는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카드이용내역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카드이용내역서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그 이용내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합당한 사유로 인정을 받으면 카드이용내역서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카드이용내역서를 토대로 해서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내용과 시간 등을 알아내어 CCTV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또한 CCTV증거를 얻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해당 날짜와 시간에 해당 숙박업소에 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해당 숙박업소에서는 그 CCTV내용을 우리 측에 넘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숙박업소에서 그 CCTV 내역을 넘기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법적대행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유능하고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률조력인이 숙박업소 사장을 회유하고 증거를 얻어내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마련되었다면 내연남소송을 통해서 내연남으로부터 위자료 등의 책임을 지게 하고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거의 다 준비가 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소송이 기각되지 않고 승소할 수 있도록 증거 등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한 지 3년차 된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 음악 동호회인 우크렐라 동호회에서 만나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이 결혼을 하게 될 때에 우크렐라 동호회 사람들이 두 사람을 위해서 축가를 연주하고 불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크렐라 동호회를 통해서 만난 만큼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도 계속 우크렐라 동호회를 계속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 B씨는 주말에도 계속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크렐라 동호회를 통해 만난 어떤 남성 C씨와 유독 가깝게 지냈는데 A씨는 질투심이 났지만 질투심을 느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 B씨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술주정으로 남성 C씨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화가나기도 하고 수상함을 느낀 A씨가 아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전화 속에서 아내 B씨와 내연남 C씨가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시로 보냈고 주말이면 집을 비웠던 것이 사실은 내연남 C씨를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A씨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전문인을 만나서 이혼을 상담받았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내연남 C씨가 아내 B씨가 유부녀란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했다며 내연남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증거를 철저히 모았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 아내의 휴대전화 속 메시지와 블랙박스 차량 영상과 음성 그리고 숙박업소 CCTV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또한 내연남소송에서는 내연남이 두 사람의 결혼 당시에 같이 축가를 불러주고 있는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이 증거를 인정하여 아내 B씨와 내연남 C씨 모두 A씨에게 위자료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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