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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각 제대로 파악하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8. 11. 16:56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법조인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개인 처한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대처방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혼인해소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인해소를 하실 생각이 없으면 소송대리인과 상대측의 주장을 기각하면 됩니다. 이와 달리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과 반소를 제기해 이혼청구를 하고 결혼해소를 하는 것입니다.

 

 

 

 

응소를 한 후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싶다면 전문법률가와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한 뒤 반대편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일을 져버릴 수 있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증거를 기반으로 반박을 하고 상대 주장이 모두 맞는 경우에는 자신이 이혼을 원하지 않다는 것,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는 것을 소명해야 기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대처하는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혼자서 판단하여 진행하지 말고 법률대행인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대처방안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만약 유책배우자일 경우 어떠한 대응도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상대측에 소장을 보냈을 경우 이혼소송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먼저 혼인해소를 원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 부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의 복수 목적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고 지속해서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라고 하라도 소송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A와 B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B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자녀들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직장동료인 여성과 여행을 다니고 숙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B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B는 A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B가 A에게 매일 폭언과 냉대를 일삼고, A를 폭행하였으며 시부모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의 소송대리인은 A와 B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않았으며 가사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인 A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A와 B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A와 B의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은 소외인 상간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B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A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B가 여전히 혼인관계의 유지를 바라는 이상 유책배우자인 A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상대 소송을 기각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각 후에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요점이겠죠. 내가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갈등이 쌓여간다면 똑같이 소송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땐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대응하셨다면 이젠 감정적으로 상대방과 분쟁을 만들지 말고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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