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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 이혼 관련 중요 쟁점을 전부 아울러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8. 11. 16:55

 

 

 

부부관계가 악화가 되어 더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게 되면 민법상 정해진 이혼 절차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이혼의 확인 혹은 이혼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부부간의 사이가 악화하였고, 실제 같이 살지도 않으며 서로를 부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혼 신고가 되지 않는 이상 법적인 부부관계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 이혼효력 발생을 해야 하는데, 민법에서는 이혼의 방식을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결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의사에 의해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일시적인 감정이나 순간적인 상황 오해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숙려기간을 두어 그 숙려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부부가 둘 다 이혼의 의사가 확실한 경우에 법원에서 이혼의 효력을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 중 한 명은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거나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부부의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야겠다거나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협의이혼의 승낙 조건으로 내세울 때는 원만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 부부가 이혼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때도 있지만 이혼을 하려고 하되 다른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 협의이혼 타결이 되지 않는 예도 있고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확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은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제한이 있게 되는데, 이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가 실제 존재해야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실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제기한 이혼소송은 기각됩니다.

 

 

 

 

한편 이혼소송을 청구한 부부 중 일방을 이혼소송의 원고라 하는데, 이혼소송의 소장을 받게 된 피고 배우자도 법적인 자신의 대응이 있어야 하므로 이혼 소장부본을 받은 이후 이혼소송답변서를 기재,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혼 소장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서는 피고가 다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고 변론절차를 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재산 관련 다툼이 아니라 개인의 신분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혼 여부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가능한 피고의 이혼 소장답변서 제출을 수차례 더 요청하거나 소장부본 송달 보정을 하고 그래도 이혼소송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무변론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 배우자로서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문서를 한 번도 작성해보지 않은 일반인이 자신의 신분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혼소송답변서를 실수 없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게 반영될 수 있게끔 작성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이혼소송답변서에 실수로라도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재하였다거나 본인에게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유책행위 관련 사항을 기재해버리면 향후 이혼소송 본안재판에서 불리한 처지에 계속 놓일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고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피고 배우자는 우선 자신이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있는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 소장답변서에서는 원고 배우자의 청구 취지나 청구원인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이혼 소장답변서에는 부부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추후 제출을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소송답변서에는 원고 배우자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설령 원고 배우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 있었던 자신의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혼소송이 인용되어야 할 중대한 유책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이혼소송 판례에서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에 대해 어떻게 판결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이혼소송 청구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 부정한 성관계를 의미하는 간통행위뿐만 아니라 기타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연 어떠한 수준의 행위가 있어야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에서는 외간 여성과 모텔에 투숙한 기록이 있는 경우나 서로 다정한 모습으로 다수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를 수시로 주고받으면 이는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다른 여성과 잦은 연락을 주고받고 고민 상담을 하는 정도만으로는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유책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혼소송답변서 작성 방법을 보면 우선 원고의 이혼 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한 인정과 부인을 구분해서 해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의 경우 전액을 부인할 수도 있지만,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직 양육을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나 양육권자 주장에 대해서 인정이나 부인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양육비 사안과 면접교섭권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 부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의 경우 구체적으로 매월 몇째 주, 며칠에 어디서 만나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답변서에서의 재산분할 항목의 경우 자신의 소득 활동, 특수한 수익, 재산관리 정도, 가사노동, 자녀 양육 노력, 결혼 전 재산, 부모의 지원 정도, 상속 재산, 원고의 결혼 전 부채를 자신이 갚아준 사항, 원고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이라는 것은 누구든 피하고 싶은 배우자와의 법적 다툼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하는 상황이며, 더욱이 자신은 아직 충분한 이혼소송의 준비를 하지 못한 피고 배우자라면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답변서를 합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이혼소송 결과를 받아들 수 있는 첫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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