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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 답변서,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8. 3. 18:05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는다면 굉장히 난처할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혼소장을 받아 피고 입장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주장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소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막막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배우자로부터 온 이혼 소장은 상대방을 패닉 상태로 만들기 쉬운데요. 그렇다고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이 왔다면, ​먼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장 답변서의 경우, 상대방이 소장을 통해 주장한 바에 대해 반박하거나 상대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한대로 이혼 성립이 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이 그 요청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한 이혼소장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 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 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실제 이혼소송에서 이혼소장답변서 작성을 제대로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결혼을 한 남편 A 씨와 아내 B 씨의 사례가 그러합니다. 결혼 기간 24년 차 부부였던 A 씨와 B 씨는 자녀를 3명 낳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는데, 2000년경부터 별거를 하였습니다. 남편 A 씨는 아내 B 씨에게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아내 B 씨가 심한 의부증 증세로 남편 A 씨를 괴롭혔으며, 상가 건물 매각 이후 해당 매각대금을 혼자서 가지기 위해 A 씨를 집에서 쫓아내는 등의 잘못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 B 씨 측은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자신은 그러한 의부증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실제 남편 A 씨를 괴롭히는 일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반증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편 A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이혼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이혼소장답변서 작성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증거수집의 절차 등에 도움을 드려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도움을 드리며 필요에 따라 이혼소송 절차를 대리 수행하여 복잡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의뢰인께 도움을 드립니다.

 

상대 배우자의 이혼소송청구로 인해 소장을 받아 난감한 상황이세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30일 안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에 침착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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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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