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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소송 준비하려 한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8. 3. 18:03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요즘 혼인율보다 이혼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에서 애정이 식고 신뢰가 깨져버린다면 자식을 바라보고 참고 살아가야 할까요? 믿고 있었던 나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평생 상처로 남을 일입니다. 상처로 남게 되어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외도이혼소송을 망설이게 되는 것은 가정과 자녀의 문제가 있기에 쉽게 외도이혼소송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혼자 살게 될 불안감과 내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을지 등의 많은 이유로 이 판단이 맞는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결정하려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혼자 외도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만일 외도의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길어져 불륜의 사유로 소송을 진행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에 신속하게 마음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대로 부부 서로 이별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친권과 양육권, 재산분할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통해 서로의 이혼의사를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한 사람은 이혼의사가 있지만 상대방의 경우 두 사람이 각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에 대해 불응할 경우 재판이혼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 외도이혼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속상하고 화가 나서 먼저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닌 배우자와 상간 자에게 불륜 사안을 언급하게 되면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에 법률사무소를 신속하게 찾아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외도이혼소송을 하려면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증거와 상대가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계속 유지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수월하게 외도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회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증거를 모으시게 되면 심한 경우 소송이 기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또한, 형사적인 형벌이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이보단 합법적으로 법률사무소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편이 더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을 발견한 즉시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변호인와 의논하신 후에 배우자 외도이혼소송을 하시는 것이 보다 더 좋은 선택입니다.

 

 

 

 

1번쨰 사례

 

남편의 분륜를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A와 B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7년차 부부입니다. B는 소외인(상간녀)과 애정표현을 담아 구애하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A와B는 이 일로 잦은 불화를 겪다가 마침내 별거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B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음을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이혼 및 약 7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의 소송대리인은 B의 부정행위 이전에 A와 B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A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가 A 몰래 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A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에게 있으므로 B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하여, A의 위자료 청구액의 60%를 삭감, B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2번째 사례

 

A와 B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6년차 부부입니다. B는 혼인기간 중 소외인(상간녀)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A는 B가 이를 반성하자 용서해주었으나, B는 이후에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A는 소외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A와 B는 별거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A의 소송대리인은 B로 인하여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음을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B는 반소를 제기하여 A가 혼인기간 동안 B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등 B를 존중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A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와 B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A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B는 혼인기간 동안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간의 신뢰를 크게 상실시켰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B에게 있다고 판단, 유책배우자인 B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B는 A에게 위자료 청구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대로 있으면 자신에게 아무 도움도 되질 않습니다. 신속히 마음을 다 잡으시고 자신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결심한다면 법에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아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부분을 원하시는 쪽으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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