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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7. 29. 15:58

 

 

 

상간자 소송 피고 입장이라면, 적극적 대응이 중요해

 

혼인 생활이 끝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격 차이, 배우자의 부정, 가족간의 불화, 경제 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배우자의 부정은 가족을 배신한다는 의미에서 더욱 국내에서 지탄받는 사유로 꼽힙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상대 배우자의 부정 상대인 상간남, 상간녀 즉 상간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루아침에 상간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애하고 있던 상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인데요. 연인이 결혼했었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다면 이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피고 입장일 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상간자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간통한 상대자인데요. 지난 2015년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불륜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인 위자료 청구소송 방법은 가능해서 이런 방법으로 죄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륜 사실이 발각되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간통 상대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이 소장을 받은 당사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간자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불륜 당사자가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긴 것입니다. 자신이 갑자기 상간남, 상간녀가 되어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막막한 심정일 것입니다. 소송한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한두 푼도 아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상간녀 소송 피고로서는 아내가 주장하는 위자료 배상 책임이 결국은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재산적 손해 등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가해행위와 피해사실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녀 소송 피고 측에서는 아내가 주장하는 내용의 부정한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점, 상대 남성이 고의적으로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였거나 기타 객관적 정황상 전혀 기혼자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는 점, 아내와 남편의 결혼생활은 이미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남남처럼 지내는 등 사실상 이혼을 한 상태나 다름이 없거나 심지어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1심 판결에서는 이혼 인용 판결 등이 나와 아예 침해를 받을 부부의 공동생활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상간자 소송 피고가 됐을 때, 자신은 떳떳하다고 하여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사건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청구한 금액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토대로 자신은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위자료 감액 요청이 가능합니다. 너무 과도한 손해배상금액을 해달라는 것에 있어 불륜 사실을 인정하며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불륜 사실을 모두 인정해서 위자료 75%를 삭감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인 원고 A와 소외인(A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7년 차 부부입니다. B는 소외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소외인을 알게 되었고, 그가 유부남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반년 이상 소외인과 적극적인 만남을 가지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A는 B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약 4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의 소송대리인은 소외인과 B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부분에 대하여, B가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A의 위자료 청구 액수는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B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B는 A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소외인과 B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B의 태도, B의 부정행위가 A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아내 A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75%를 삭감, B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고 내 의도대로 모든 인간관계가 절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도하든 하지 않든 자신이 상간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을 물게 되면, 스스로에게 평생 가혹한 결과로 남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법적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태를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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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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