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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 결혼기간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7. 29. 15:36

 

 

 

혼인은 남녀가 자유롭게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고, 부부 중 한쪽이 행정관청에 간단한 혼인신고서 작성과 함께 신고만 하면 유효하게 혼인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아직 혼인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하는 혼인신고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처음부터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무효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유효하게 혼인의 효력이 발생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마련되어 있는 이혼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혼인신고를 할 때처럼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은 이제 혼인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사를 신고하려 한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에서는 이를 아예 접수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이혼절차로는 재판이혼절차와 협의이혼절차가 있으며 가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의 원만한 이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정이혼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절차를 처음부터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한 다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재판이혼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재판의 경우 서로 반대되고 불일치 하는 주장이 충돌하면서 소송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내세우면서 서로를 공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일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평균적으로 1심 이혼소송의 판결이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할 쟁점이 많거나 사실조회를 할 사항이 많은 경우 혹은 1심 판결 이후에도 자신이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항소를 제기하게 되기 때문에 최종 이혼소송 재판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직 결혼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신혼부부이혼의 경우 서로 다투는 쟁점이 많지 않고 분할을 해야 할 재산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으로 가기 보다는 가능한 협의이혼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신혼부부들이 훨씬 많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전체 이혼건수 중 신혼부부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결혼생활 20년 이상의 부부가 이혼을 하는 황혼이혼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혼부부이혼 사건이 협의이혼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잘못을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은 1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불륜행위나 심한 가정폭력 등이 동반된 경우 훨씬 더 큰 금액의 위자료 배상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이혼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혼부부이혼이 급격히 증가하는때는 결혼 2년~3년차를 들수가 있는데, 이 시기는 서로에 대한 환상이나 애정이 상당히 식은 상태에서 영유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극심한 수면부족과 쌓여가는 집안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겹쳐 부부 각자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부부가 서로 해서는 안될 말을 하거나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해 물건을 걷어차거나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하고 급기야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으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합의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위자료 배상과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아직 취학도 하지 전인 나이인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합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육의 의무는 부부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한 이후에도 영유아 자녀에 대한 부부의 부양책임은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부 중 한쪽을 양육권자로 학 다른 한쪽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친권의 경우 꼭 양육권자에게 부여될 필요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자녀의 안정된 성장과 법률행위의 일관성을 위해 양육권자가 함께 친권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양육권이나 친권을 획득하지 못한 이혼자는 매달 합의 혹은 재판으로 결정된 양육비를 양육권자인 전 배우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 전 배우자가 이러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혼에서 재산분할도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상 결혼기간이 적어도 3년 이상이 되게 되면 부부가 각자 소유하였던 재산이라 하더라도 공동의 기여도가 서로 반영되었다고 보고 분할대상으로 삼는 판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세금절세 등의 목적으로 주택 소유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부부 각자가 부담한 재산의 규모는 다를 것인데, 향후 상승한 시세차익은 지분별로 나누면 동일하기 때문에 과연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 재산분할 비율로 삼을지에 대해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편 신혼부부이혼에 있어 주로 여성측에서 가전제품, 가구, 침대 등의 결혼생활에 필요한 도구와 비품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혼생활의 진행 동안 상당부분이 감가상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간단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고가의 티비, 침대, 청소기, 식기세척기, 스타일러, 건조기,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격만 합치면 수천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이를 다시 그대로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값을 주고 다시 매각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를 감안한 재산분할 심판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한편 이혼은 꼭 젊은 부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년층이더라도 결혼을 한지 몇 년 되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신혼부부이혼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각자가 보유한 재산이 이미 상당한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 더 치열한 법적 공방이 과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한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관련 판례를 통한 법적 주장, 대처를 위해서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스스로에게 유리한 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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