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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력이혼 엄연한 범죄입니다.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7. 29. 15:35

 

 

 

한 공간에서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잦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다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부부간의 다툼을 대화로서 해결하는 분들도 있지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 폭력으로 자신의 화를 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폭행하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입니다. 간혹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참지 못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게 되고, 피해자는 그 말을 믿거나 아이들을 보며 참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미 가정폭력을 가한 가해자의 용서를 받아주는 건 결코 좋은 해결방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 상습폭력이혼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소송으로

 

서로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과 충분한 논의 끝에 혼인의 관계를 마무리하는 협의이혼과 쌍방 중 일방이 이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민법상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조항 중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라는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상대 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라는 사건 하나만으로도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물리적인 접촉뿐 아니라 폭언이나 모욕 등 언어적 폭행도 이에 해당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제적 위협도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수집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입니다. 만약 폭행을 당해 신체에 위해가 가해졌다면 의료기관에 찾아가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진료과정에서 몸에 남은 상처가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면 소송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남게 됩니다. 또한 사진이나 영상 또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발생한 상처뿐 아니라 기물이 파손된 흔적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면 추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배우자의 폭언이나 녹음, 욕설이 기재된 문자 내역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이어졌다면 주변인들의 진술서나 자녀들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많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을 전담하는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사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3년 차 부부인 아내 A와 남편 B는 평소에도 잦은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B가 A에게 욕설을 하며 한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B의 폭력행위에 겁을 먹은 A는 당시 집을 나가 B와 별거중인 상태였으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B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A는 B가 A에게 한 폭언과 폭행, 위협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B를 상대로 이혼과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A의 소송제기에 B의 법률대리인은 A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A의 폭언에서 기인하였으며, A는 자녀를 두고 가출을 한 뒤 별거생활을 유지하여 혼인관계를 파탄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A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재판부는 사안에 대해 B의 폭력 행사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보았으며 B가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A와 B의 혼인 기간을 비롯해 혼인 파탄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A의 위자료 청구액 중 60%를 삭감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소송중에 배우자가 보복을 할까 두렵다면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배우자가 본인을 폭행한다거나 별거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다시 찾아올까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접근금지 사전처분 혹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으며 향후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범죄의 정도가 흉악해지고 빈도 또한 늘어나는 범죄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 때문에 크나큰 고통을 느끼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보호제도를 활용해 안전하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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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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