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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피고 방어하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7. 23. 16:45

 

 

 

사랑하는 마음은 평생동안 지속되지 않고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서로를 엄청나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변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서로에 대한 사랑이 예전같지 않다고 이혼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상관이 없지만 재판이혼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해야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아무런 유책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갑자기 이혼피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보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나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보내온 소장의 내용들을 모두 인정하고 그 뜻대로 해주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어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소장을 받게 되어 이혼피고가 되었다면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본인도 이혼에 대하여 의견이 합치를 이룬 상황이라면 이혼에는 동의를 했지만, 상대방이 요청하는 내용은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상대방이 제기한 본인의 유책사유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논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판결이 나에게 유리하도록 방향을 잡아나가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하도록 최대한 본인의 유책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해야하며 상대방의 유책 역시 찾아서 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배우자의 유책에 대해서 찾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뜻하지 않게 이혼피고가 되어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김씨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자동료와 나눈 메시지를 남편인 이씨가 보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오해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의 직장동료는 오랜시간 함께 회사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 좋은 일 모두 겪은 회사동료였기 때문에 굉장히 두터운 사이였고 서로 거리낌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본 남편이 김씨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 이씨는 해명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가출을 하였고 김씨는 이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남편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전혀 닿지 않았고 얼마 후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이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남편이 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인하여 이에 대해 오해를 풀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집을 나간 후에 본인에게 이혼소장을 보내와 이혼피고가 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모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그렇게 커다란 문제나 갈등도 없었고 나름대로 원만하게 부부관계를 유지해왔고 즐거운 결혼생활을 지내고 있었는데 서로 가장 신뢰를 해야 하는 부부사이에 남편이 이러한 태도로 나오게 되니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김씨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지금의 사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남편 이씨와 이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김씨가 남편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기에 김씨 역시 더 이상 부부 사이에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피고가 되어 남편 이씨가 김씨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오해하고 있고 이를 해명하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거부당하고 집을 나간 뒤에 오랜 시간 동안 집으로 오지 않았기에 이혼사유 중에 하나인 악의적인 유기를 이유로 오히려 남편에게 유책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확인했던 휴대폰 속 회사 동료와의 메신저 내용 역시 증거자료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는 김씨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피고가 된 김씨는 남편의 일방적인 오해로 인해 남편이 가출을 한 상황에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믿어야 하는 부부관계인데 아무런 해명도 들으려 하지 않고 단순한 의심으로 가정을 파탄 낸 것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묻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갑작스럽게 이혼피고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너무나 황당하여 제대로 된 조치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소장을 보낸 그대로 소송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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