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이혼사유서, 구체적 사유 작성이 필요한 서류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7. 2. 17:51

 

 

서로가 모르던 사이인 남녀가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에 대한 의미를 찾기 위해 연애를 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애감정이 발전하여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인적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에게 윤리적 책임은 있을 지언정 법적인 책임까지는 요구할 수 없는 단순 연애 관계에 비해 결혼 관계는 서로가 여러가지 구속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쌍방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공동체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간이 관게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의무가 있는데, 우선 부부간의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할 협력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무 속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동거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나 성적인 교섭에 응할 의무 등이 도출됩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잘못 등을 해서는 안될 의무가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기혼자로서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는 정교행위를 금지하는 정조준수의무,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본인의 생활수준 정도로 배우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1차적 부양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심지어 결혼생활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유책행위를 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쪽에서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부부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입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법적으로 두껍게 보호를 받는 가족법상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를 외부의 제3자가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부부 내부관계에서도 혼인생활을 유지시킬 수 없도록 하는 심각한 유책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혼청구와 위자료 배상 청구의 이유로 들 수 있는 행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심한 욕설, 모욕, 학대, 폭행, 상해, 손괴,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는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기타 사유로는 부당한 성관계 거부, 과도한 종교생활, 음란물 중독, 도박 중독, 합의없는 위험투자에 기한 재산탕진, 이유없는 가출 및 연락두절, 기타 비인간적인 대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남남 사이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인데, 부부사이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부부간의 신뢰와 애정을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에 따른 피해를 받은 자는 이를 법원에 주장, 입증하여 이혼인용판결과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대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납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평범한 기혼자가 배우자의 잘못이 있을때마다 이를 사전에 촬영, 녹음, 기타 객관적 증거로 모아두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은 결혼생활 내내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민형사소송이라면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의 경우 법원에서는 제출된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소송전체에서 현출되는 사실과 기타 자료, 추가적인 석명이나 사실조회를 바탕으로 취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직접적인 입증자료 대신 간접적 정황증거만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혼사유서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소송상 자신의 주장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사유서를 무작정 길게, 법리와 상관없이 작성하는 것은 법원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없습니다.

 

처음 결혼을 하게 된 상황과 결혼생활에 있어서의 주요 사건, 유책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더라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이를 정확하고 간명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와 관련하여 과거 법원에서 인정을 하였던 주요 사례와 연계하여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판례에서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이혼변호사를 통해 알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1호 사유로 배우자가 부정한 언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종전 형법상 간통죄 처벌 대상이 되었던 외간 사람과의 정교행위 뿐만 아니라 일체의 충실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례가 인정한 부정한 행위의 사례로는 간통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밤을 같은 방에서 보낸 경우, 배우자가 타인으로부터 성병을 옮아온 경우, 성매매 업소를 드나다는 경우, 다른 남성과 자주 만나 연애를 하고 잦은 외박을 하는 경우, 문자로 성관계가 있었을 것을 암시하는 내용을 주고 받은 경우, 같은 모텔에 투숙을 한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제2호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 배우자를 유기한때가 있는데, 이는 단순히 배우자를 소홀하게 대하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임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거나 가출을 하고 연락을 두절해버린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3호에서는 가정폭력이 전형적인 예인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폭행행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한 괴롭힘으로 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기타 3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6호 사유에서는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유로는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유책행위를 다룰 수 있도록 기타 혼인계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의처증, 의부증이나 정신적 불치병, 교도소 수감, 부당한 성관계 거부, 과도한 종교생활 등 부부생활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파탄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판례의 이혼사유 결정을 참고하여 이혼변호사는 당사자의 입장에 맞는 이혼사유서 작성에 힘씁니다. 특히 이혼사유서의 내용은 차후 법원에서 판사가 당사자에게 다시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에 맞게 작성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