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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믿음에 금이 가게 만든 그녀에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28. 17:55

 

 

 

아무리 사람과 사람이 만난 사랑을 하는 감정이 자유로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식까지 마치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과 깊은 마음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당사자의 정신적 충격과 그로 인한 일상생활의 방해, 사회활동의 장애 등을 한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로 평생동안 기억될 심각한 고통 수준을 보일 정도입니다. 미혼 시절에 노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의 경우 답답하고 지루한 결혼생활에서 과거에 알던 이성과 다시 연락을 하면서 시간을 가지는 사례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주요 사연으로 다수 올라올 정도입니다. 또한 지루한 결혼생활, 반복되는 육아에 지친 나머지 잠깐의 일탈을 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곳에 찾았다가 취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배우자과의 관계에 금이 간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부부생활이란 서로간의 믿음으로 평생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에 타인이 끼어들어 그 사이를 무너지게 한다면 이는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배신감으로 인해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건입니다. 과거 간통죄로 하여금 상대배우자와 제3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었으나 현재에는 그러한 조항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때문에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액수에 있어서는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H (A의 남편)은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A와 H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혼인을 하였고 A는 가사에 전념하기 위하여 퇴사하였습니다. S는 A 퇴사 후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주변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H에게 적극적으로 들이대었고, 결국 S와 H은 직접적인 접촉을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며 내연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알게 된 A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는 와중에 S는 A에게 연락을 하여 사과는커녕 당당한 태도로 이혼을 종용하고 막말을 하며 A를 조롱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A와 H의 혼인관계는 완전한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는 그 즉시 법률 대리인을 찾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회사에 찾아가 그녀의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창피를 주고 싶었지만 1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느낀 것입니다. 배우자의 배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부도덕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만 입증을 하면 되지만 상간녀위자료소송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해당 남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일단 S씨가 남편과 같은 직장의 동료이기 때문에 직장 내부에 공공연하게 그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과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에 결혼식 사진이 있는 등 누구라도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변호인은 S가 H과 부정행위를 자행하여 A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A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을 주장하며 S를 상대로 33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S와 H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써 A와 H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S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A와 H의 혼인기간, S와 H의 부정행위 기간, S와 H이 현재까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점, S의 A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S는 A에게 위자료 청구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형사법에 이러한 조항이 존재했기에 만약 고소를 진행할 경우 남편 역시도 함께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간녀위자료소송으로 인해 꼭 가정을 해소하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용서를 하거나 자식들을 위해 잊고 사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칼로 베듯 연인처럼 헤어지면 그만인 부분이 아닙니다. 법적인 관계이고 이런 관계에 균열을 가져온 상간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며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심이 적절합니다. 증거 수집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대화 메시지나 사진 등 두 사람의 부정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합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례를 지닌 그룹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간녀자료소송은 이혼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 확정일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홀로 소송을 하고 만약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척하게 된다면 두 남녀가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물증을 수집하는 것부터 힘든 과정을 겪게 될 수 있기에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기에 물증을 수집하는 과정에서부터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받은 해와 그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이혼이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정을 하셨다면 늦지 않게 토의 나눠보심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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