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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외도, 부부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24. 17:29

 

 

부부가 된다는 것은 여러가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부부관계가 되는 것은 사회적인 계약을 맺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부상의 사회적 계약상에서 파생되는 여러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는 것은 법적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 상당한 규모의 위자료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부부관계에서 요구되는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책임을 꼽는다면 단연 부부사이에 지켜야 할 정조의무, 충실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결혼생활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중요하고 서로의 인생 가치관이나 생활의 방식에 대한 조정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시대를 막론하고 결혼생활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설령 형식적으로 혼인상태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서로 누구를 만나서 무슨 행위를 하던지 상관없이 방치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부관계를 정상적인 결혼생활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 이혼사유입니다.

 

만약 그러한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충실을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애정전선을 형성하는 한편, 심지어 육체적으로 진한 접촉이나 성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면 그러한 부정행위는 혼인생활의 기초가 되는 부부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사유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륜, 외도와 같은 부정한 행위는 부부 중 어느 쪽이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이던 남편이던 할 수가 있고, 그러한 부정한 행위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이미 과거 외도행위를 하다가 배우자에게 적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를 형성하다가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더 큰 위자료 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남편의외도, 아내가 받는 충격은 가히 크기에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불륜행위가 많은데 결혼 이후 시각적인 면으로 성적인 자극을 주로 느끼게 되는 남성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특별히 꾸미지도 않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성적이 매력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임신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자녀에게만 온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편의 바깥 활동이나 주된 연락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러한 부부사이의 간극에서 남편이 자칫 해서는 안될 선을 넘어서는 육체적 관계, 성적인 접촉을 하는 남편의외도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도 서러운 마당에 본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정서적 교류는 물론 육체적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신적 충격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현재 경제적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돌아갈 직장이 있어도 현재 미취학 아동을 육아하고 있기 때문에 휴직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바로 이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외도 사실은 다른 잘못도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남편의외도 사실을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계속하려 하여도 어쩔 수 없이 자꾸 남편의외도 사실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남편과의 정상적인 성적 관계, 정신적 연애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반하장, 남편이 이혼요구를 하기도

 

이러한 사실을 남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한 것은 본인이 맞지만 이미 마음이 상당부분 떠난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평생에 걸쳐 자신의 잘못을 항상 재확인하고 추궁을 받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괴로운 일이 되기 때문에 남편의외도를 한 남편측에서 오히려 거꾸로 이혼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남편의외도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내뿐이기 때문에 남편은 자신의 외도사실을 근거로 스스로의 결혼생활 청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남편의외도 입증,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한편, 남편의외도 사실을 들어서 이혼을 청구하려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가장 막막한 것이 어떻게 이혼소송에서 남편의외도 사실을 다툼의 여지 없이 입증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안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불륜행위를 한 남편들의 일반적인 심리와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경찰도 아닌 일반인 아내가 남편의 불륜행위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실제 다른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간통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더욱 입증을 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형사법적인 처벌을 위한 과거의 간통죄 입증과 달리 민사적으로 이혼을 청구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받기 위한 남편의외도 사실은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사이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만큼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남편의 불륜, 외도 사실을 타당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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