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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남편 이혼사유가 될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23. 17:32

 

 

요즘 들어 동성애자의 인권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들도 많아지고 동성애자가 유투브 등을 통해 자신들의 동성애를 스스럼 없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외국의 연예인들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히기도 하는 등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동성애가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커밍아웃을 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에서는 동성애자결혼을 합법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 해외로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숨기기 위해서 위장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게이임을 숨기고 동성애자남편이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배신감이 크고 화가날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남편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불륜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확실하게 동성애자남편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자남편과 이혼을 하고 위자료 등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정확한 물증은 없이 심증만으로 내 남편이 동성애자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심증만 가지고는 이혼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남편과 다른 남자가 사랑하는 사이라는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증거로는 숙박업소 CCTV, 메시지나 통화기록 등 있습니다. 남편과 다른 남자가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입증하셔야만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동성애자남편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위의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나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외도가 되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사유 제 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동성애자남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 외도이고 외도는 정조의무를 져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자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동성애자 상간남 역시 일반 상간남과 동일하게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동성애자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남편이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가정과 아내를 소홀히 한다면 분명 이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동성애자남편이라도 상황에 따라 각각 대처해야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받고 대처법에 대해 조력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한 지 3년차 된 부부였습니다. 연애시절 김씨가 일방적으로 남편 이씨를 너무 좋아하여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김씨의 노력에 남편 이씨도 김씨이에게 연애를 해보자고 했고 둘은 여느 다른 연인과 다름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연애시절 남편 이씨는 김씨와의 스킨쉽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킨쉽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둘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름대로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이씨가 휴대전화를 깜박 잊고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이씨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모르는 사람과 마치 연인관계인 것처럼 대화를 하는 메시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상대의 프로필사진을 보았는데 남자였습니다. 이에 김씨는 휴대전화를 다시 찾으러 온 남편 이씨에게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그냥 친구라며 끝까지 아니라며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한번을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은 김씨가 마트에 갔다가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있었는데 남편 차에서 모르는 남자가 같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진한 키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르는 남자는 저번에 프로필 사진에서 본 남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황당한 김씨는 당장 찾아가 따졌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김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남편의 동성애자 상간남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간남이 나눈 메시지 내용과 주차장 CCTV 등을 증거로 수집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남편이 부부의 정조의 의무를 져버렸고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질렀기에 유책이 인정되어 김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남편의 상간남에게도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이혼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등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장결혼의 피해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성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인데 다른 이성과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접근하는 것은 정말 나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결혼까지 한다는 것은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거짓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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