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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이혼 사유가 될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22. 17:54

 

 

요즘 같은 경기에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주식이라는 것에 대하여 호기심이 생긴 분들도 늘어나고 과거에 비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정말 많이 하기에 자연스럽게 시작하기도 하며 회사를 다니면 그 회사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몇 주를 주기도 하여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얻는 수익의 폭이 넓기 때문에 수반되는 위험도 매우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을 막는 이유입니다. 물론 자신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한다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가족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인의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해 배우자가 이혼을 고려한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식투자이혼이 재판에서 인정되는 이혼 사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섣불리 선택할 수 없기에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익의 폭이 넓은 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할 텐데요. 배우자의 섣부른 판단으로 투자한 재산을 잃어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빈번한 빈도수나 더 이상의 수습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식투자이혼을 고려합니다. 이혼을 추진하고 싶지만, 사유가 주식투자에 의한 것이라면 가능한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상대방의 무리한 주식투자가 가산의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잘못에 의한 유책사유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민법에 관한 법규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배우자가 주식에 오판으로 투자했다가 원금을 잃어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주식투자이혼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투자만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사유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이에 부합해야 합니다. 실제, 주식투자 이혼은 위의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락 생각이 드는데 억지로라도 혼인관계를 이어가야 하나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투자이혼이 가능합니다. 현 민법에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향을 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각각으로 상황이 다르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 등을 명확하게 증거 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유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원인입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가 있는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4)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

5)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지 못할 때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무조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받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때 조정등본의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재판 이혼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위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존재하더라도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을 지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책마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부관계의 신뢰가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만약, 유책 배우자가 투자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는, 해야 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분할 해 줄 수 있는 재산이 없을 만큼 배우자가 투자를 멈추지 않고 손해를 계속 만든다면, 공동재산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에 의해 공동재산을 보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사유로 주식투자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초래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법률지식으로 대비해야겠죠.

 

 

 

 

고려해야 할 점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주식투자이혼을 추진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 상담입니다.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계속 되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주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라는 것은 잘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공부와 대비 없이 시작되는 투자는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줄 뿐입니다.

 

 

 

 

지킬 수 있는 재산의 신속한 대처를 통해

 

합의도 없이 펼쳐진 주식투자 손실로 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가정의 신뢰는 깨집니다. 작은 이익을 얻고자 시작한 투자가 어설픈 결정으로 큰돈을 투자하고 손해를 보면서 공동 재산을 침해한다면 이는 배우자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고통에 빠집니다. 비록 처음에는 가정을 위해 좋은 마음이었다고 해도 배우자의 대화 없이 한 행동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점과 부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점을 고려하여 이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를 배상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결코 그 과정을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 주시고 법률상의 도움을 참고해 주십시오.

 

만약 이러한 이유로 고민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식투자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이혼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해 재산상 많은 손실을 입은 상황이라면 채무 또한 재산분할의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본인에게까지 채무가 넘어가지 않도록 재산분할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 이것을 혼자 진행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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