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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인데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22. 17:49

 

 

남들과 똑같이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라면 매일 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각자의 할 일을 한 후 저녁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마무리합니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부부라면 평일에는 자신의 일상을 보내고 주말에 부부간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지방에서 일을 해야 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평일에는 떨어져 지내는 주말부부라면 서로 애틋한 감정을 배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주말부부라고 해서 모두 금슬이 좋은 건 아닙니다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남녀가 서로 간의 이유로 더 이상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이혼이라 부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이혼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이혼 의사가 있어 합의를 거쳐 이혼을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쌍방 중 일방에 의견차이가 있어 불가피하게 재판의 상황을 겪는 재판상이혼이 그것입니다.

 

 

 


주말부부가 할 수 있는 이혼 절차는 총 2가지

주말부부도 이혼을 할 때 위 2가지의 방법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서로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합의이혼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주말부부는 일반적인 부부와는 다르게 평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휴일이나 일주일에 1~2번 정도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다른 부부와는 조금은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주말부부라고 행복하다라는 생각보다 단점이 더 많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보다 더 신중을 기울여 이혼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제사례

그럼 주말부부로 지내던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성립이 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9년차 부부인 G와 K. K는 G와 혼인 이전부터 직장이 멀리 있어 K와 교제를 하던 시절에도 원거리 커플로 지내왔습니다. 1년의 교제 기간이 지나고 둘은 K는 자신의 직장 근처로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하였지만 G가 이를 반대하여 결국 주말부부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K가 직장을 옮기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고 G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수차례 G에게 직장 근처에서 생활하기를 권하였습니다.

이혼사유 중 재판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존재한다면 이혼 성립 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 및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는 결혼 당시의 합의된 내용과 달라 부당하다고 맞섰고 이 문제로 의견 대립이 심한 가운데 G가 집을 나가 생활하면서 K에게 이혼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말부부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G는 K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음을 이유로 들며 K에게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K의 법률대리인은 반소를 제기하며 혼인 생활의 파탄 책임이 G에게 있으므로 G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G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위 사안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G에게 있고, 이미 G와 K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으므로 반소의 청구에 따라 이혼은 인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의 주된 책임은 G에게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G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으며, 오히려 K에게 G가 1,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였다면

주말부부로 생활하는 부부 중 배우자가 다른 상간자와 외도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실제로 주말부부로 떨어져 살다가 이러한 문제로 법무법인을 방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규정해 놓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말부부인데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아챈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가능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였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자신의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말부부이혼의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모두 만료돼 위자료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 뿐 아니라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도 가능하기에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결혼 이후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분할의 형태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부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함께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이나 연금 등의 장래의 수입, 부부생활에 따른 채무 등이 있으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까지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념하시어 적절한 때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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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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