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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전 알아보는 이혼소송준비 5가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7. 17:16

 

 

 

심지어는 배우자가 불륜 행위를 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다시 살아가기로 정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부부의 연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게 끊어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더더욱 일단 이혼하기로 결심을 굳혔다면 마음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게 끊어내야만 하는 것이 또 부부의 연입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배우자가 지속해서 접촉을 시도하거나 집착하는 바람에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일어나는 예도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녀가 있을 때 이혼하기로 정했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정확한 시기 및 장소를 정해서 불필요한 논쟁이 없도록 확실하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뒤탈 없는 확실한 끝맺음이 될 수 있을까요? 흔히 드라마를 보면 사무용 봉투에 담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이렇게 손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나 소요되는 긴 기간 등으로 인해서 당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쉽게 진행하기 어려운 이혼소송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혼하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혼을 위해서는 일단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이혼할까를 확실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하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부부 두 사람의 협의를 통해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조정절차 등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재판을 통해서 첨예한 대립을 해야만 하는 재판 이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하는 재판 이혼, 이 경우는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을 통해서 이혼하기에 합당한 사유로 판단된다면 상대편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늘 확실하게 판단하자.

 

재판이혼사유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 이혼하기에 합당한 사유로 보이는 사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배우자의 불륜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혹은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등, 배우자의 가족으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사유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밖에 다양하게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이혼하기 정당한 사유로 포함됩니다.

 

 

 

 

각 사유에 맞는 준비를 철저히 하자.

 

이혼하기의 각 사유에 따라서 필요한 준비과정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원인일 때 가정폭력으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증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고 불륜이 원인이라면 불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이혼 사유에 명확하게 해당하지 않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증명은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 각 사유에 대한 증명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청구를 합당하게 하자.

 

이혼하기에 가장 큰 논점이 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청구입니다. 이혼위자료의 경우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일인데요. 피해의 정도를 법리적으로 파악하여 정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합당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혼인 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누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일입니다. 흔히 유책 사유를 저지른 배우자는 재산을 적게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유책 사유로 인해서 위자료를 배상하게 될 수는 있지만, 재산분할과정에서는 큰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책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단순히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급여를 받아오는 것에서 국한하지 않고 내조나, 가사노동, 육아 등에 대해서도 기여도 책정이 가능한 면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지를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기로 끝이 아니다. 사후관리도 중요해.

 

이혼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혼도 했고, 재산분할도 적당히 잘 받았고 위자료까지 합당하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 때문에 이혼이 결정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만약 배우자의 집착이나 이혼소송에 대한 불복으로 인해서 곤란에 처했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접근금지 임시처분신청을 해서 법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법률대리인가 사후관리까지 책임져 줄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소송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하기로 했지만, 결심보다 어려운 이혼소송절차로 인해서 고심하고 계신다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이혼법률상담을 받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새로운 삶을 여는 첫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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