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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서류 어렵게 제기한 소송이 각하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7. 17:14

 

 

이혼에 대해 이미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처럼 많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누그러진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으로 하고 말고를 결정하거나 결혼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면 홀연히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던 것이 사회 전반의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남성보다는 훨씬 불리한 처지에 있었던 여성의 경우 한 가정, 가족의 구성원으로 사는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이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사회가 보는 시선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혼을 하게 된 여성으로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걸려있었던 것이 과거에는 워낙 출산율도 높았기 때문에 자녀를 2명, 3명 이상 낳는 경우도 많았고, 여성은 아내로서 가정 내에서 자녀를 보살피고 남편에 대한 내조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혼 이후 별다른 기술이나 경제 능력이 없던 여성들은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일쑤였기 때문에 남편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에 시달려도 경제적 부분 때문이라도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금이야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지만, 이혼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결손가정 학생들이라고 부르면서 놀리고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자신은 결혼생활에서 불행한 삶을 살더라도 자녀들만큼은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인내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살은 부모들이 많았던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오히려 불행한 부부 사이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더 왜곡된 인간관계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고, 학교 정규교육과정이나 정부의 홍보에서도 이혼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글맘, 싱글대디로서 어렵게 자녀를 키워야 하는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도 함께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혼을 한 가정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정도가 된 것은 워낙 많은 부부가 이혼하기 때문이며, 심지어 한번 이혼을 한 사람이 다시 결혼한 이후에 또다시 이혼하는 재혼상태에서의 이혼도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혼을 하는 부부의 숫자가 매우 증가하였다고 하여도 여전히 이혼은 당사자로서는 결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할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다소 세분화하면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2가지 이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이혼절차와 소송이혼절차가 그것입니다.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혼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결정, 진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든 간에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겠다고 합의를 한 이상 이는 가정법원으로서는 받아들여서 부부관계의 해소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부의 재산에 대한 분할이나 위자료 배상 문제는 꼭 협의이혼의 사전 합의 사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 사이에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그에 대한 양육권 사항이 미리 결정되어여 만 협의이혼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 재판이혼절차를 이용하여 이혼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부부가 이미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어도 협의이혼으로는 이혼 성립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부관계가 단순히 연애하던 관계처럼 내일부터 이제는 남남이다고 결별을 선언하는 것만으로 바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부부생활 가운데 발생한 여러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합의까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아직 성년의 나이에 이르지 않았다면 부부 중 누군가는 자녀를 전담하여 양육해야 하는 권리를 가져야 하고, 양육권이 없는 상대방은 그렇다고 해서 양육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협의이혼절차는 종결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협의이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는 부부의 재산에 대한 분할문제와 서로의 책임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요구하는 위자료 배상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협의이혼절차가 결렬된 경우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일정한 법률상 요건 인정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판상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자신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본인이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각한 부당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넘게 불명인 상태에 있는 경우, 그 밖에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도 있습니다.

 

재판 이혼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자신의 이혼 주장과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혼 재판에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혼소송서류의 문의는 이혼변호사에게 해야만 소송요건이 탈락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작성 및 제출이 없다면 어렵게 재판 이혼을 청구하였어도 법원에서는 이를 각하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준비해야 하는 이혼소송서류로는 우선 이혼 소장이 있습니다. 혼인 해소를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가사소송법상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절차에 직권으로 사건을 부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면 바로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식 이혼 재판 이전에 이혼 조정절차를 먼저 밟고 싶다면 이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설령 이혼 조정절차가 결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혼 재판 진행 전에 이혼 소장 접수 요구를 하므로 이때 다시 이혼 소장을 이혼소송서류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기타 재판 이혼에 필요한 이혼소송서류로는 부부 각각의 결혼 관계확인증명서,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상 등본,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 증명서, 아직 성년의 나이에 달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각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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