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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이혼 오픈채팅방에 남은 증거 활용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7. 17:13

 

 

최근에는 과거보다 인터넷과 통신 기술이 큰 폭으로 발달하게 되면서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나고, 익명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친목을 쌓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의 모두가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흔히 쓰이는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엄청 다양한 어플 들에서 지인이 아닌 얼굴조차도 모르는 사람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발생 되기 때문에 본명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해 사람들이 소통을 하다 보니, 친구들이나 가족에게도 미처 말하지 못한 비밀 이야기들도 보다 쉽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더 친밀감이 들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날것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익명의 공간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만 끼친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불순하고, 또 그런 의도로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져 최근 오픈카톡이혼으로 상간자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COVID-19로 인해 밖에서 누군가를 마음 편히 만나는 것 조차 힘들어지고, 운동은커녕 취미까지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다 보니 다들 집에서 핸드폰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런저런 다양한 어플을 통해 ‘랜선 만남’을 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엔 텍스트로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전화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영상통화를 하게 되고,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숙박업소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오픈 카톡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그것에 중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일이 커진다면 오픈카톡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배우자가 예전과는 달리 하루종일 핸드폰을 달고 산다면 불륜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그런 행동이 아무래도 의심스럽다며 배우자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열려고 하다가 부부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오픈카톡이혼에 대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12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남편 B 씨가 자고있던 중 우연하게 남편 B 씨의 핸드폰으로 온 메시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는 카톡 오픈 채팅으로 남편 B 씨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었다고 합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메시지를 보고는 너무 당황해 그 채팅방에 들어가 남편 B 씨와 그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사람과의 채팅을 모두 보았습니다. 바람핀남편 B 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는 남편 B 씨가 이미 기혼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올해로 40살이 된 남편 B 씨가 익명의 힘을 빌려 상간녀에게 20대라고 속이고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남편 B 씨가 또 이런 적이 없나 하고 핸드폰을 이것저것 자세히 봤는데 남편 B 씨는 오픈 채팅으로 불륜을 저지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픈채팅어플이 남편 B 씨의 핸드폰에는 여러 개 깔려있었고, 모두 다른 여성들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편 B 씨는 오픈 채팅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재미가 들려 중독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여자들과 불륜을 마구 저지르고 있었고, 남편 B 씨와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 중에서는 남편이 이미 기혼자임을 알고서도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고 있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 B 씨와 대화를 한 여성들 중에 남편 B 씨와 직접 만나 숙박업소까지 함께 드나들었던 상간녀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여러 여성들과 대화한 내용을 모두 바로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겼고, 남편 B 씨가 방문했고, 결제했던 숙박업소의 기록들도 전부 확보해두었고, 오픈카톡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편 B 씨처럼 오픈 카톡으로 한 불륜은 언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들키게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단순히 가볍게 채팅으로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관계가 깊어져 실제 만남으로까지 이어졌다면 오히려 쉽게 들키기 마련입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여러 명과 지속적으로 오픈 카톡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아내 A 씨 같은 경우에는 오픈카톡이혼을 위한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하게 오픈카톡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하여 아내 A 씨는 상간녀와 남편 B 씨에게 총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오픈채팅불륜이 다른 일반적인 불륜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오픈채팅불륜은 자신을 속이기도 쉽고, 거짓말을 해도 알 방법이 없어 불륜을 저지르기 가장 쉬운 통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B 씨와 같은 경우에도 남편 B 씨가 기혼자임을 모르고 있는 여성들이 더 많았고, 기혼자임을 모르고 불륜을 한 여성에 대해서는 상간자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기 때문에 그 상대와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일반 미혼과 미혼이 만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픈채팅을 하면서 본인이 기혼자임을 숨기는 것은 쉽기 때문에 오픈카톡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더 쉽게 사람을 만나기 위해 자신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미혼이라고 소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알고 불륜을 저질렀는지도 확실히 알아내야 하고, 불륜 사실을 증명할 증거물들도 본인이 직접 수집해야 하는 것인데, 불륜 사실을 증명할 증거들은 꼭 성적인 행위나 함께 있는 영상과 사진들만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내가 아닌 낯선 이성과 다정한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사진을 주고받은 것 또한 부정한 행위로 보고 그것을 불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낯선 이성과 대화한 내용을 삭제했을 시에는 핸드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카톡 내용을 복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된다고 한다면 최대한 법률대리인을 찾아 증거 수집을 빠르고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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