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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외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6. 17:26

 

 

예로부터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절차로 생각해 왔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가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도 과거에서는 인생에 있어 엄청난 흠과 실수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면 이혼이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부부 정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에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일이고 혹시나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반성을 해서 전처럼 돌아가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한들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란 상당히 어렵고, 어쩌면 평생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는커녕 두집 살림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불륜과 직장동료외도 같은 문제로 내가 고통받고 있다면 법적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의 직장동료외도의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는 직장 동료였던 남편 B 씨와 행복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날을 보내는 것도 금방이었고, 한창 신혼을 즐기는 시기에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와 결혼을 하면서 아내 A 씨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직장에서 신입사원이 새로 들어오고 그 여자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 A 씨가 직장을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동료에게 연락이 온 것이고, 그 말을 믿을 수 없었고 아내 A 씨는 혼란 속에 빠졌지만 남편이 진짜 외도를 저지르는 건가 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B 씨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회사에 일이 많다며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그로 인해 외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 외박을 할 대에는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 일이 많은가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남편 A 씨가 신입사원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예전 직장 동료의 연락에 모든 것들이 전부 부정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 B 씨가 씻으러 간 사이에 B 씨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고 아내 A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어떤 젊은 여성이었고, 그 여성이 자신의 남편 B 씨의 이름을 부르며 다정하게 잘 들어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아내 A 씨가 누구냐고 물어보자 그 여성은 당황해서 말을 얼버무리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심쩍은 전화를 받고 수상함을 느낀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휴대전화를 살피다가 A 씨도 알고 있는 직장 동료인 C 씨와 자신의 남편 B 씨가 다정한 말투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그냥 단순히 직장 동료라고 하기에는 볼 수 없는 수위였고, 두 사람은 아내 A 씨를 속이고 단둘이서 여행까지 다녀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 신혼생활 중이고, 남편 B 씨가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번만 용서하고 넘어가자는 마음에서 남편 B 씨에게 찾아가 사건의 전말을 물어보았습니다.

 

 

 

 

남편 B 씨는 직장동료인 C 씨와 직장동료외도 사실을 인정하였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각서까지 썼다고 합니다. 진심 어린 태도로 A 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B 씨를 보고는 A 씨는 B 씨를 용서하기로 하고 결혼 생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남편 B 씨는 늦은 시간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에 B 씨와 직장동료외도를 저지른 C 씨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B 씨와 C 씨가 같은 차에서 내려 C 씨의 집으로 다정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황당한 마음과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던 A 씨는 계속 그 자리에서 남편 B 씨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지만, 남편 B 씨는 오랜시간이 지나도록 두 집 살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남편 B 씨의 직장으로 찾아갔더니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 아내 A 씨에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남편인 B 씨와 그의 상간녀인 C 씨 두 사람 모두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동료에게 남편 B 씨의 최근 소식을 물어보니 B 씨와 C 씨 두 사람의 외도는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회사 전체에 퍼진 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에 사로잡힌 아내 A 씨는 바로 그 길로 법조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면밀히 상담을 진행 후에 이혼을 위해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C 씨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각서까지 쓰고서도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이야기하면 B 씨의 그런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B 씨의 상간녀인 C 씨 역시 남편 B 씨가 이미 A 씨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B 씨와의 만남을 지속했고, 이 관계를 현재까지도 지속시켜왔다는 사실을 들어 상간녀 위자료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간 아내 A 씨는 A 씨의 증언을 토대로 이혼 전문변호사와 함께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를 차근차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의 핸드폰을 보아 직장동료외도 사실을 알아버렸을 때 캡처해두었던 B 씨와 C 씨의 대화 내용은 물론, 직장 동료들의 증언과 과거에 B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과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작성한 각서까지 정황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남편 B 씨가 저지른 불륜으로 인해 아내 A 씨가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남편 B 씨는 회사의 중요한 자료가 C 씨의 집에 있어서 C 씨와 함께 가준 것뿐이고 특별한 내연 관계를 가진것은 전혀 아니라고 했으며 A 씨가 제출한 대화 내용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A 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B 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C 씨의 집이 어딘지 알고선 찾아가서 기다린 것으로 보아 남편 B 씨가 쓴 각서에 C 씨의 집주소까지 적어주었고 이를 토대로 이미 두 사람의 사이를 인정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 번 일어나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라도 힘든 일도 참고 견뎌내는 사람이 상당수인데 이미 깨져버린 신뢰는 되돌이킬 수 없으며 부부의 감정의 골도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사례처럼 각서를 쓰고 두 번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노라고 배우자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지속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고 계속해서 배우자를 의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외도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게다가 이런 외도를 이유로 한 유책 사유는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입증해 내가면서 이혼 소송 혹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때문에 혼자 직장동료외도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이를 대비하여 관련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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