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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과정 왜 선택하게 되나?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5. 17:59

 

 

협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이 ‘상대방과 협의가 잘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입니다. 실무적으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보면 배우자 상호 간의 이혼의사의 일치가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산과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견해차가 커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적으로는 합의가 되어 있지만,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의 부분을 염려되는 경우가 문의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얼마 전에도 설명했지만, 협의를 통해 혼인을 해소하는 부분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의 경제적 장점, 소송 절차상 이른바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상처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들간의 감정적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조정이나 재판에서 혼인을 해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정이혼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왜 조정이혼과정을 선택하시는지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에 의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는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재판에 앞서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 하게 됩니다. 재판 전에 조정과정을 거쳐 조정의 성립결과에 따라 소송법상 다음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 공시송달을 통해 당사자의 일방이나 양쪽을 소환해야 하는 경우나, 사건이 조정에 회부 되어 그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음이 자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는 사항들에 관하여 합의점에 도달하게 된다면, 합의된 내용을 재판소 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합니다. 이로써 조정이 성립하된 것이고, 이렇게 성립한 조정은 법률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보고적 신고로서 이미 성립된 이혼을 관련기관에 보고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이 확정된 혼인해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정이혼과정은 협의상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재판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 경우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조서 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절차에서 부부간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 즉, 강제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송달 후 2주 이내에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그 심급의 판결선고 직전까지 이의신청 자체를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서 접수 시점에서 조정결정 등은 판결로 확정됩니다.

 

이와 같이, 조정에 의한 혼인 해소는 협의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조정 이혼을 선택하시는 이유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아까 말씀드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판상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쌍방의 일치된 의사, 일방의 배우자가 타방의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자료가 있다면, 그 금액과 지불 방식 및 시기의 확정,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의 재산 분할액, 분할 방식 및 시기의 확정,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의 확정 사항이 조정 조서에 기재되어집니다.

 

 

 

 

조정조서에 기재된다면 협의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별도로 기재된 내역은 강제성을 가지게 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명령 등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강제력이 없어지므로 혼인관계 해소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는 2년 이내에, 위자료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본안사건이 되며 소송 및 심판을 받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를 통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확실하게 협의 내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이혼과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정이혼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이 조정이혼과정을 선택하실지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랜 혼인 기간을 거쳐 각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장받고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장받으며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싶다면 해당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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