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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사실혼 파기, 막막한 심정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4. 17:52

 

 

최근 들어 사실혼 파기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례도 다양한데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전에 사실혼 파기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

 

결혼식 없이 오랜기간 동거를 하며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이어오면서 사실혼을 지속하시다가 파기를 원하시는 분들. 결혼식을 앞두고 동거생활을 하시다가 사실혼 파기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차도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남아있고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결혼식을 앞두고 동거 중 임신한 경우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 씨와 명 씨는 2년여의 기간 동안 동거를 하다가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연애기간 중의 동거와 다르게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니 양가의 입장이 다르고 집안 어른들 간의 갈등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 씨와 명 씨는 이로 인하여 잦은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감 씨는 장차 시어머니가 될 명 씨의 어머니로부터 결혼식 일자, 예단 등의 문제에서 시어머니가 정한 내용에 따르지 않겠다면 나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씨는 이 일로 명 씨와 크게 다투었지만, 명 씨는 우리가 부부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어머니가 우리 부부가 잘못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그냥 따르면 되지 왜 별일 아닌 것으로 분란을 만드냐고 하며 감 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감 씨는 벌써부터 명 씨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고 시어머니가 독단적으로 부부관계에 간섭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의 혼인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명 씨와의 혼인을 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생각을 해 본 결과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감 씨는 명 씨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명 씨는 감 씨에게 화를 내며 그러면 신혼집은 우리 측에서 장만했으니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사실혼을 해소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감 씨는 자신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더니 명 씨는 순종적으로 말을 잘 듣고 살 생각이면 나도 혼인할 생각이 있지만,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면 나가라며 감 씨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감 씨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나를 과연 장래를 약속한 배우자로 생각해본 적은 있느냐, 아이를 임신 중이고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결혼식을 하고 앞으로 잘 해볼 생각으로 하는 말인데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느냐고 명 씨에게 자신을 좀 더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명 씨는 자신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화를 내며 임신한 감 씨에게 욕설을 하며 감 씨를 마구 때렸습니다. 겁에 질린 감 씨는 간단한 옷가지도 챙기지 못한 채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마음을 좀 진정한 감 씨는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명 씨는 와서 짐 다 가지고 나가라며 이제 그만 끝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명 씨는 감 씨에게 네가 낳을 거니 알아서 해라, 내 자식인지 솔직히 어떻게 아느냐고 하며 전화를 끊고 이후 감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감 씨는 막막한 심정에 현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감 씨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혼인을 앞두고 아이를 임신한 감 씨는 사실혼의 지속 및 혼인의사를 가지고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명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신한 감 씨를 심하게 폭행하고 집에서 쫒아 내었습니다.

 

또한 감 씨가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며 혼인을 앞두고 노력하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인 의사를 강요한 뒤 이에 따르지 않는다며 사실혼 파기의사를 통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명 씨가 태어날 아이에 대하여 취한 입장에서 본다면, 감 씨는 자녀가 태어난 뒤 친권과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의 문제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자녀가 태어난 뒤 감 씨는 인지청구를 하고, 이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한 뒤, 명 씨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 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육비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사실혼의 부당파기를 당하고 자녀를 혼자 출산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감 씨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였고, 자녀 출산 이후 앞서 언급드린 과정을 거쳐 태어난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명 씨는 감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임신 중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하여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에 처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혼 배우자 간의 상황이 다르고, 유책성도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한 유책성이 없는 상태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경우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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