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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거부이혼사유 말 못 할 사정이라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0. 17:58

 

 

변호사님,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해요.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해서 원만한 부부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위와 같이 부부간의 성생활 불만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기능상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부간 민법 제826조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에는 성관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되어야 잠자리거부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에 부여된 부부의 의무에는 동거나 부양, 협력이나 정조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법이 판단하는 데 꼭 필요한 것으로,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 가정은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부 잠자리 문제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잠자리거부이혼사유가 법원이 인정하는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거부이혼사유, 부부에게 주어진 의무와 관련이 있을까요?

 

앞에서 설명한 동거, 부양, 협력, 정조 등의 의무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나, 부부의 성적관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로 인해 아무런 상의 없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합방 또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에 명시된 부부의 의무는 성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한 부부관계의 지장은 파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부부가 서로 애정과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끝장이라고 결론지을 경우, 양자 협의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은 혼인관계의 해소에 대해 그 대가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함께 살아온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자녀가 있을 경우, 앞으로 누가 자녀와 함께 생활할 것인지,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을 경우, 언제 아이를 만날 것인지 등을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법원에 그 신청서를 제시하고 부여받을 숙려기간을 거친 후 양자의 의사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 확인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해당 문제로 인해 부부관계에 지장이 생겼지만, 한쪽이 혼인관계의 해소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세부 사항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자리거부이혼사유, 재판에서 인용되기 위해선

 

협의 절차에 의한 관계 정리의 경우 양자의 공통된 의사에 따라 진행되므로 법원에서는 그 사유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재판을 통해 관계를 정리해야 하며 이때는 법원의 직접 개입이 있는 만큼 그 이유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본 법원에서는 민법에 규정된 특정한 사유를 근거로 한 재판 이혼 청구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8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대우, 악의 유기, 생사의 불명 등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잠자리거부이혼사유에 대한 특정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로는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조문에는 '기타 중대한 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혼인관계 유지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 문제로 실질적인 관계가 파탄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로서 잠자리거부이혼사유도 동일하게 해당되어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거부이혼사유 사례

 

#1.

 

의뢰인 ㄱ씨의 남편은 신혼 초부터 만취한 채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ㄱ씨에게 "앞으로 가정에 더 충실하겠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건네며 몇 번이나 각서까지 썼다는데. 그런데도 남편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직장 선배하고 숙소에서 나오다가 ㄱ씨에게 들키거나 불륜을 의심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또 남편이 집에 돌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ㄱ씨는 남편하고 잘 때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왔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남편은 ㄱ씨에게 “넌 너무 못해.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건 노력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잠자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ㄱ 씨는 법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에 법원은 ㄱ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도 2,5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편의 잦은 외박, 부정행위, 성관계 거부 등으로 부부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파탄났다고 판단한 겁니다.

 

 

 

 

잠자리거부이혼사유 사례

 

#2.

 

의뢰인 ㅅ 씨와 아내 ㄱ 씨는 유명한 명문대 교수입니다. 아들을 낳고 살던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결혼생활 10년이 지났을 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잦은 다툼이나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으면서부터입니다. 서로 대학 강의나 연구로 인한 스트레스로 각자의 방 생활을 보내면서 성생활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었습니다. ㅅ 씨가 과감하게 여행을 떠나던 날, 아내 ㄱ 씨와 좋은 분위기 속에서 부부관계를 맺으려고 했지만 역시 거부당했고, 이에 강한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ㅅ 씨는 결국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했습니다.

 

 

 

 

잠자리거부이혼사유 법원이 인정하는 정도

 

단순히 부부가 잦은 갈등으로 인해 함께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혼을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가 없었다고 해도, 화목한 결혼생활을 유지해 온다면 이혼은 용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잠자리거부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부는 사랑과 신의,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부부는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더 이상 한 집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별거기간이 길어지거나 잠자리 거부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프고 속상해하지 말고 이혼변호사와 함께 현 상황을 상의하면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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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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