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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요즘의 가족형태는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의 위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이나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뿐만 아니라, 편의를 통해 이루어진 가족이나 정서적 동질성에 의한 가족 등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독신이나 만혼, 자녀가 존재하지 않은 가정 등 사회 구조에 따라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이로 인해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상당히 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행복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의할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결혼을 결심하고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구청에 가서 간단하게 혼인신고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에 비해 이혼하는 과정은 매우 길고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당사자 모두가 결혼생활을 끝내길 원한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같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합의로 매듭짓고 싶다면 자신의 입장을 보다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재산에 대해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헤어지게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권 등의 문제도 명확히 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판이 이혼하는 경우
진정한 이혼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일정 기간 안내를 받은 후에 그 기간이 지났을 때 다시 의사 확인을 받는데요. 한쪽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이건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당사자 중 한 사람만이 일방적으로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재판을 통한 이혼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것은 민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이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하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도 해당됩니다.
이혼준비서류를 하는 경우
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어떻게 할지 정하면 가정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혼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술의 의사 확인 신청서와 신고서,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경우 재감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 국민 등록부 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후에 접수가 되면, 확인 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 양쪽 모두 출석을 요구받게 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은 경우
이러한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계산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숙려기간 없이 신속하게 끝내고 싶어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빨리 결판을 내고 싶다면 조정 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1, 2개월 이내에 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일에 조정 조서가 끝나면 그 때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대리인이 대리 출석하므로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력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문제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복잡한 상황의 해결을 원할 경우
오늘은 이혼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과정은 꽤 복잡하고 복잡해요. 만약 쌍방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소송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 진행 중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자신이 실수할 수 있고, 양육 문제 등도 소송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재산 비율 분할도 달라지겠지만. 그러니 아예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 지식을 가진 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다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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