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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재산분할 이혼소송한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0. 17:53

 

 

이혼은 부부가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혼에 대한 인식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은 당연히 서로의 화합을 통해 가정을 지키려 노력해야 하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기 어렵다면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은 협의가 원칙입니다. 즉 양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만약 한쪽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면서 이혼을 거부한다면 절차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즉 반드시 갈라서겠다는 의사가 둘 다 있어야 하며 일방의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상대가 귀책사유를 저질렀을 때에 한하여 허락됩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이혼이 되는 귀책사유에 대하여 몇 가지를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등의 부정한 행각을 하거나 그의 부모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거나 폭력을 당하였거나 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일방의 신청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판상 절차가 진행된다면 상대의 귀책사유는 당연히 인정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위자료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바랄 수도 있게 됩니다.

 

 

 

 

미주지역, 서유럽과 같은 해외서구권 국가에서는 청구권자, 원인, 귀책 등을 불문하고 한쪽이라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성립을 인정하는데 이를 파탄제도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유책제도란 결별의 상태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언뜻 보면 파탄의 책임이 있긴 하더라도 이미 애정, 화합의 의사가 없는 쪽에게 유책배우자이혼소송는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해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법원은 이미 60년대부터 확고하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이는 결혼결별 상태를 야기한 자가 이를 연유로 파경을 요청하는 것은 가족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상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 유책주의는 경제력이 없던 아내를 남편들이 이유 없이 쫓아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지된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요새는 반대로 퇴직한 남편들을 아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데 평생을 바친 남편들이 퇴직한 다음 각자의 삶을 살자는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구권 등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해 입법주의를 파탄주의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고, 실제로 이미 관계가 끝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금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이미 없다시피 되어 더 이상의 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거나 상대배우자도 혼인회복의 의사가 없는데 보복적 감정으로 이를 거절하는 경위에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듯 책임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법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협의를 한 둘중 일방은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재판상에서도 준용하고 있기에 유책배우자재산분할도 허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목적이 혼인 중에 형성된 둘의 공동소유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데 있기에 이는 신뢰를 바닥에 이르게 한 행실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눠지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한쪽의 단독소유, 즉 특유가 아닌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의 것입니다, 따라서 혼례 이전부터 자신이 벌어들였거나 혼인 중이라도 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특유라 하더라도 반대 측의 조력도가 입증된다면 분할이 허가하며, 이는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 또한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해 마련된 제도는 합가 생활 중에 형성한 실질적 공동 자산을 분배하거나 청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제기에 의하여 재화 형성에 협력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나눌 금액과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처(妻)가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등으로 서로 간의 내적 지원을 하여 부(夫) 감소방지나 증가에 도움을 주었다면 그러한 것은 갈라야 할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여 유책배우자재산분할도 긍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큰 유책을 저질렀어도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판례의 입장을 아니지만 다양한 사건을 보면 유책소행이 자산의 형성을 방해했거나 감소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를 기여도에 반영하여 사실상 비율을 낮추는 판결을 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 사채 등 잘못된 처분을 통해 최악의 결과를 야기했다면, 그러한 사정이 변론과정에서 반영되었다면 비율은 그만큼 감액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연금 재산분할을 일률적으로 50%씩 하는 것은 실제 기여도 반영을 따지지 않았기에 위헌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의 없는 가출·별거 등 부당한 동거의무 위반 저지른 남녀 중 한쪽은 그러한 상정이 참작되어 비율이 감액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당사자가 얼마나 자신의 노력도를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지고 특히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사건은 더욱 더 검토할 사항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타방이 결혼관계 회복의 의사가 없이 오로지 보복의 감정으로 이를 거부하고 동거생활조차 거부하고 있는 사례에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허용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개별 사건에 따라 구체적 사실에 따른 변론과 주장입증이 필요한 만큼,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소송 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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