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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이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8. 17:26

 

 

이혼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드라마의 소재로 사용되는 상간으로 인하여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성격 차이, 고부 갈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혼 사유로 가출로 인해 연락두절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혼의 경우, 마냥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각종 분쟁을 계기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위해 출발하려면 이 이혼을 잘 끝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우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제대로 대처 방향을 잡아주는 담당 법률인을 만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혼자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나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연락두절이혼이라는 것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고려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준비할 것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배우자가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에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마지막 주소지에 연락두절이혼에 관한 내용을 송달을 시도한 후 계속 실패할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밟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대방의 출석과 변론 없이도 혼자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본인에게 유리하게 소송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사유가 불분명한 것 같다며 불안하다면, 담당 분야의 조력자에게 협력을 받아 제대로 진행하면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연락두절이혼의 경우 나중에 배우자가 이혼소송의 내용을 알게 되면

 

2주 이내에 추완항소로 이혼 판결에 대해 반론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나중에 생사를 알 수 없었던 배우자가 돌아오면 이혼 판결은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혼소송은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살아 돌아와도 판결이 뒤집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들을 유의해서, 고민의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경우, 혼자서 법률 분쟁을 해소하지 말고 원만한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연락두절이혼에 관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의 아내 이 씨는 예전에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 혼자 힘겨운 세월을 보내며 아이를 키워야 했는데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대답이 없어 연락두절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을 소유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판시는 김 씨가 부인 이 씨에게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이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을 요구한 금액은 터무니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많은 돈을 분할하라고 해서 자식들하고 살 집조차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은 위에서 언급한 부인 이 씨가 김 씨를 두고 가출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동안 가사, 육아, 심지어 자식들의 경제적 부양까지 혼자 했기 때문에 힘든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아내 이 씨가 유책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가출한 사실을 가지고 아이들을 혼자 키울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인정해주어서, 첫 판결보다 더 적은 금액의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양육비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연락을 해도 나타나지 않았던 아내에 대해 연락이 끊기면서 연락두절이혼을 해 무사히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누가 더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상 누구에게 유책이 있느냐 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분배를 할 때는, 혼인 후에 모은 공동 재산에 대해서만 배분을 진행합니다. 또, 혼인 후라도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가사와 육아만 돌보고 경제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해 주어 재산분할 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 박 씨와 아내 윤 씨는 3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 씨는 지나치게 음주와 도박을 해 가정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아내 윤 씨는 아이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하지 않고 참아왔습니다. 남편 박 씨의 음주와 도박 문제로 가정에서는 싸움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집을 나서는 시간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연이은 음주와 도박으로 결국 아내 윤 씨는 박 씨와 크게 다퉜고, 이 때문에 남편 박 씨는 집을 나서게 됐습니다. 가출한 박 씨와는 연락도 되지 않았고 아내는 결국 연락두절이혼을 권유했습니다. 법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윤 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아내 이 씨의 법률대리인은 남편 박 씨의 음주와 도박, 그리고 연락을 끊을 정도로 집을 나가 가정을 파탄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혼인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 이는 오래된 문제라는 점을 들어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혼이란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자기 일처럼 신경을 써주는 법률대리인과 함께라면 이 힘든 파도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정확한 증거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오랜 가출은 이미 결혼생활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연락두절이혼 절차를 제대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법률전문가와 상담해서 연락두절이혼 소송을 내보세요. 법률대리인은 법률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보장될 것입니다. 특히 법률분야 전문가 중에서도 이혼전문 법률대리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이 더 경험도 많고 지식도 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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