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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 법적으로 점검해볼 것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8. 17:24

 

 

혼인 결정을 내릴 때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데 살다 보면 정말 뜻밖의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혼인 해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헤어지고 싶다고 해서 내일 법적 부부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혼은 처음이고 일반인인 경우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냉정하게 판단해서 쓰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법률적 조언을 받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남녀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이유에도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도록 해소하는 과정 또한 다양합니다. 서로 견해차이가 없다면 원만하게 법적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고, 어떠한 쟁점에 대해 서로 양보하지 않고, 결국 재판에 이르는 예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많은 사람이 협의이혼과 재판 이혼에 장점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와 재판에는 각각의 장점이 존재하듯이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협의할 때는 당사자 간에 소통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며, 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큰 부담이 생기지 않으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추천합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소송보다는 훨씬 빨리 제기할 수 있으므로 많은 분이 협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약속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듣기 위해 재판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의 협조를 받아 조정 기간을 거치면 강제성이 부여된다는 장점이 존재하고, 보통 2~3개월 이내에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기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조정신청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원만히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내방을 하십니다. 좋은 핑 결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원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 얻고 싶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적 부부관계를 정리하면서 그사이에 어떤 가정파탄의 원인이 있었는지, 이를 통해 혼인 해소, 공동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결국, 이혼조정신청서는 사건의 진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재문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원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간과해 갈 것이 없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가 상대방에게 넘어가면 한두 달 안에 이혼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본인이 상대방에서 상대방을 보기 싫으면 마주 보고 싶지 않을 때나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낼 수 없을 때 대리출석을 해서 상대방과 이 갈등에 대해 다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만히 합치되면 신속하게 사건이 끝나고 각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지속해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추후 소송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법률대리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을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전문변호사의 협조를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조정으로 결혼 해소를 진행하고 싶다고 해도, 누구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만일 배우자가 졸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나, 먼저 소송을 거는 상황이라면, 조정에 의해서 부부의 이혼은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기로 했으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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