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황혼이혼소송 재산분할 부분 중요하기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7. 17:25

 

 

십여년전만 하더라도 이유를 불문하고 이혼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였습니다. 혼인을 통하여 자식을 낳고 양육을 책임지는 것은 부모의 중대한 책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적으로 이혼을 금기시 하는 문화는 개인의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였습니다. 허나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혼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완화되었고 이전과는 달리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하는 문화가 퍼지게 되면서 황혼이혼소송의 수 또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이러한 분위기는 뒤늦은 황혼이혼소송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황혼이혼은 부부의 자녀가 성인된 이후에 결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양육의 책임을 다한 이후에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 각자 자신의 진정한 자아실현을 위해 이혼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와 관련된 양육권, 양육비, 친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된 쟁점은 아무래도 재산분할이 됩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최소한 혼인기간이 20년을 넘어가기 때문에 특유와 공유의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협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그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혼인생활을 25년이나 넘게 한 60대 여성 A씨의 사례를 보면 황혼이혼소송에 대한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A씨는 결혼생활의 상당한 기간은 남편 B씨와 불화의 시간으로 보냈고 이미 5년전부터는 서로 별거를 하면서 왕래나 연락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불화로 서로 정이 떨어져 버린 A씨와 B씨는 부부가 모두 이혼을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와 B씨 간에서는 둘의 자녀가 있었지만 이미 둘다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사항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하였고, 마땅한 수입도 없었던 아내 A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바쳐 결혼생활을 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였기 때문에 남편 B씨의 소유 중 절반은 가져와야 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동안 6년정도만 일을 하고 현재까지 전업주부로 살아온 A씨에게 얼마의 분할이 이루어져야 할지는 각자의 이견이 워낙 큰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혼인당시 전세금을 남편이 마련하여 신혼집을 구했고, 6년 정도의 기간 이외에는 남편 B씨의 수입에 의존하여 가정경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B씨는 조금의 금액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A씨는 혼인 생활이 20년이 넘었고 자신은 가정주부로써 자녀양육은 물론 배우자에 대한 내조를 성실하게 수행해온 이상 절반은 물론 향후 남편 B씨가 수령하게 될 국민연금도 황혼이혼소송을 통해 나누어야 한다고 맞서면서 재판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황혼이혼소송의 경우 대부분 자녀가 장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육권자, 친권자 등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적은 반면 혼인기간이 오래된 만큼 각자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재산이 어느정도인지를 밝히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부부 중 일방의 단독소유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동의 협력과 노력으로 형성한 것만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고유소유는 혼인 전,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 대표적이며 일방 명의이면 단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주택이나 예금은 주로 소득활동을 하는 일방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결혼을 할 당시 주택을 마련한 자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의를 가지지 못한 쪽은 사실상 이혼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특유라 하더라도 그 특유의 유지, 증식, 관리 등에 협력하였다면 나눠야 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행위에는 직접적 소득기여 뿐만 아니라 가사활동도 포함되기 때문에 명의가 없는 가정주부라도 충분히 분할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사노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혼인기간의 장단에 따라 힘들기 기여도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종료되었다면 상대방의 특유를 분할받기 어렵지만, 보통 혼인기간이 이십년, 30년을 넘어가는 재산분할에서는 사실상 공동재산으로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황혼이혼소송 판결들이 많습니다.

 

또한 비율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으로는 분할 액수의 과소, 자녀 또는 손자녀 부양, 이혼을 한 다음의 생계가난 사정, 연금 및 퇴직금 형성기간 등 자산 분할 심판에서 현출되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게 됩니다. 죽 일반 법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결혼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 각자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적자치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최우선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령 복잡한 계산을 생략하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서로 합의를 한다면 이 또한 그대로 유효합니다.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헌데 만약 법률적인 분석 없이 무리한 요구를 상대방에게 하게 된다면 협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자신이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이후에 냉정하게 황혼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금전과 부동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나 고가의 회원권, 적금, 보험수익금, 상속증여재산 등도 상황에 따라서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성 자산이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황혼이혼소송 전문 변호인의 타당한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은 뒤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