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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진행하는 법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7. 17:22

 

 

과거에는 타인과 혼인을 이뤘다가 깨지게 되면 좋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하고 추후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 홀로 아기 양육을 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힘들기도 했습니다. 유독 전업주부로 생활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쉽지 않고, 파경을 했을 때 재산을 나누는 것이 힘들어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쉽게 이혼을 결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슬하에 혈육이 있으면 한부모 가정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인간관계나 성혼 시 불이익이 될까 봐 이혼을 말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집안일을 하는 것도 재산에 이바지했다고 인용되고 있으므로, 주부로서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도 가사노동을 한 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장 걱정했던 아이들도 이제 어른이 되어서 고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20년 이상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요즘은 집안일을 하는 것도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여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라도 부부로 지낸 기간에 비례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하는 사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혼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개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혼하는 황혼이혼인데요.

 

자녀들을 다 키우고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늦은 나이임에도 이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대부분 자녀가 성인이 된 상황이기에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이혼하기로 결정한 이상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부부들이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나 여러 부분에 대해 사전에 미리 알아본 후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그동안 받아온 부당한 배우가 있다면 이에 대해 배상을 받고 싶을 텐데요.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혼자서 준비하시기에 큰 어려움이 따르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안 씨는 약 25년간, 남편 강 씨와 함께하는 결혼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녀들이 나간 뒤에 별거를 했다고 합니다. 쌓인 감정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관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둘 다 성장하기 전까지는 안 씨는 상당한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강 씨는 거의 매일에 가깝게 음주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여 어리숙했던 안 씨는 주변 시선이 두려워 상대방과 혼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안 씨는 장성한 아이들을 불러 황혼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고, 아이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L 씨는 변호인을 찾아가 강 씨와 재산분할 상담을 받은 뒤 아파트 구입과정과 자금출처, 형성된 재산목록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후, 각각이 일가를 지탱하는데 공헌한 수치를 말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증거로서 실증하는 순서가 필요했습니다. 아이 모두의 육아를 독점하고, 가사노동까지도 전부 안 씨가 일방적으로 떠맡아 오는 등 강 씨의 참여도는 현저하게 낮았습니다만. 강 씨는 종종 술을 마시고 협박하는 등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위자료 청구도 하기로 했지만 이처럼 체계적인 준비를 마친 뒤 소송을 걸었는데 강 씨는 본인이 돈을 다 벌어오고 안 씨는 그렇지 않았다며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상세한 징후를 바탕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그의 막대한 기여가 있었다며 수치화해 높은 비율로 분할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최종적으로는 안 씨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씨의 재산분할는 60%에 가까운 수치로 인정이 되었고, 이어 그의 폭력성 등 유책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해 위자료 5천만 원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ᄋᅠᆻ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2,000만 원 ~ 5,000만 원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기간의 결혼 생활로 함께 이룬 것들이 많은 황혼이혼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황혼이혼의 특징은 자녀들이 이미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기에 양육권 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재산분할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수많은 경험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법률대리인의 도움 없이는 객관적인 재산분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노년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명확한 재산분할이 필요한데 이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보다는 ‘기여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의 수령 여부를 떠나서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퇴직금을 받는 배우자의 근무에 일정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하루빨리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진행방향을 결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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