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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상간녀소송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4. 17:45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함께 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부를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고 부릅니다. 과거 사실혼 부부는 결혼은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혼한 부부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점차 늘어나고 다양한 형태의 결혼방식을 인정하게 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과 같은 일부 항목에 한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법적인 부부는 법적으로 동거를 하며 서로 부양할 의무, 서로에게 협조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도 부담합니다. 그런데 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부정한 행위로 인해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위반한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당사자와 불륜 상대인 상간자도 배우자가 입은 정식적인 고통과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됩니다. 제삼자인 상간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결혼 생활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써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가에 따라 여러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당하지 않고 유지할 권리가 있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맺은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가 따른다고 합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사실혼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사실혼상간녀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 관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법률혼 관계에 있던 부부는 위장 이혼을 하기로 결정 후에 협의이혼을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깨져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후에도 계속 부부는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아내는 남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끝나게 되자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니 상간녀에게는 이에 대해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며 사실혼상간녀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가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아 아내가 청구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결혼할 의사가 합의되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결혼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는데, 아내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두 사람이 협의이혼한 후에도 혼인 의사를 갖고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등을 모든 면에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음을 인정하기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흔히 남녀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함께 살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혼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사실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남녀가 함께 거주하는 동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혼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합의되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부부라고 할 만한 결혼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7년 동안 함께 동거한 남성의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동거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결혼식이 없었고, 동거한 기간 동안 자녀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점, 재산 관리를 각자 해왔던 점 등을 본다면 혼인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며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혼상간녀소송, 상간남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 입증 외에 또 입증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간혹 불륜 상대가 사실혼 관계임을 전혀 모르고 만남을 진행했다며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억지스러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합니다. 보통 자신의 배우자의 카톡이나 SNS 등을 통하여 사실혼에 있었단 사실을 몰랐다고 한 주장에 대해 반론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 확실히 입증해낸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간자에게 부정한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상간녀소송에 대한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 B 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내 A 씨는 자신의 상간녀와 저녁 식사 등의 일반 연인과 같이 데이트를 즐겼고, 총 9차례의 성적인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상간녀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아내 A 씨에게 불륜 사실을 들켜버린 남편 B 씨는 들키자마자 아내와 살고 있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가버렸으며 그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끝나버리게 되자 아내 A 씨는 상간녀 때문에 자신의 사실혼 관계가 깨져버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간녀는 자신이 만나던 사람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질러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불륜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아내 A 씨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고 상간녀는 아내 A 씨에게 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라고 할지라도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물론 그의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물론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달리 사실혼 관계 입증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만으로 상간자 소송에 있어 절대 불리하게 작용 되는 일은 없으니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면 법적 조력자에게 도움을 청하여, 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사실혼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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