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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파혼을 당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4. 17:43

 

 

남녀가 서로 만나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결혼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약혼이라고 합니다. 약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예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하기 전, 약혼 기간에 약혼식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점점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약혼식을 생략하고 결혼 준비를 하며 결혼식만 올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면서 굳이 약혼식을 하지 않게 되고, 약혼식이라는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부정한 행위 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혼을 하게 되었다면? 혹은 상대방의 가족들이 지나치게 간섭을 해서 파혼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 결혼식장, 가구, 신혼여행 등을 준비하고 금액가까지 지불했다면 더욱 난감할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고민하고 발품 팔아 알아본 것인데 상대방의 유책 때문에 부당파혼을 당하게 된다면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 부당파혼을 당하게 되는 사례를 한가지 들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달 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예비 신랑 A 씨와 예비 신부 B 씨가 있습니다. 이 예비부부는 3년가량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예비부부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양가 부모님에게 혼수와 예물을 받게 되었는데요, 예비 신랑 A 씨의 부모님에게는 신혼집을, 예비 신부 B 씨의 부모님에게는 신혼집에 들어갈 침대를 포함한 가구들과 냉장고, 세탁기, TV 등의 전자제품들과 신혼여행 가서 사용할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신혼집과 살림살이들을 보러 다니는 중에 A 씨의 어머니가 계속 같이 갈 것을 요구하여 같이 다녔습니다. A 씨와 B 씨, A 씨의 어머니, B 씨의 어머니가 함께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B 씨의 어머니가 일이 생겨 오지 않던 날 신혼집을 보러 갔고, A 씨의 어머니는 신혼집의 지역부터 가구들의 위치까지 전부 정해주었습니다. 아직 가구는 정하지 않은 상태라 가구 위치는 자신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에 일단 알았다고 하고 집만 정하고 각자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구를 사는 데까지 같이 가자고 한 A 씨의 어머니 때문에 A 씨, B 씨, A 씨의 어머니, B 씨의 어머니 이렇게 넷이서 가구를 보러 다녔고, 집은 A 씨의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A 씨와 B 씨 부부가 살 집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정해주는 것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군말 않고 있었지만, 집에 들어갈 살림살이는 B 씨의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태도의 A 씨의 어머니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B 씨의 어머니는 A 씨의 어머니에게 우리가 사용할 것도 아니니 아이들이 원하는 것으로 고르라고 하자며 말했지만, A 씨의 어머니는 그래도 우리가 사주는 건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고, 애들은 이런 거 볼 줄 몰라서 우리가 다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B 씨와 B 씨의 어머니는 어이없었지만, 그냥 보기만 하고 사는 것은 따로 사면 될 것이니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결국, 신혼집은 A 씨의 어머니가 골라주신 곳으로 이사를 했고, 집 안에 들일 모든 가구들은 A 씨와 B 씨가 원하는 것으로 골라 놓았습니다. 신혼집에 가구들을 들이고, 청소까지 한 뒤에 양가 부모님들을 부르기로 해서 하루는 A 씨의 부모님, 하루는 B 씨의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A 씨의 부모님이 오시던 날 A 씨의 어머니께서 내가 말한 대로 가구들을 사지 않았냐며 당장 다 바꿔오라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또, 자신이 말했던 위치에 가구를 놓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역정을 내셨습니다. A 씨는 그래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우리가 살 집인데 왜 엄마가 그러냐며 말했고, A 씨의 어머니는 B 씨에게 네가 A를 꼬드겨서 이렇게 애가 변했다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A 씨가 겨우 그 상황을 중재했고,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었던 분위기가 다시 한번 고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B 씨가 A 씨와의 신혼여행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A 씨의 어머니가 자신들도 함께 데리고 가라며 말했지만, B 씨는 신혼여행인데 부부끼리 가야죠~라며 이야기했고, A 씨의 어머니는 B 씨의 발언으로 화가 났던 것이었고, 또 B 씨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부당한 행위를 받아가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가 싶었지만, 그래도 A 시가 중간 역할을 잘 해주니 괜찮을 것이라고 느껴졌던 B 씨는 참고 견뎠습니다. A 씨와 B 씨는 신혼집에 미리 살고 있었고, 그 집에 갑자기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B 씨는 이게 무슨 소리냐며 A 씨보고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들어 온 사람은 A 씨의 어머니였고, 문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자 A 씨가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냐며 B 씨는 물었고 A 씨의 어머니는 내가 오면 안 될 곳을 왔냐며 말했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자고 갈 것이라며, 안방은 내가 쓸 테니 A 씨는 작은 방에서 자고 B 씨는 거실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B 씨는 이제 곧 부부인데 함께 자겠다고 말했지만, A 씨의 어머니는 내가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냐고 B 씨에게 손찌검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B 씨는 A 씨와의 결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A 씨의 어머니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며 오히려 더욱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그런 욕설을 고스란히 들은 B 씨는 엄청난 상처를 받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했고, 네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대할 줄 몰랐다고 파혼을 하자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B 씨는 부당파혼을 당했습니다.

 

 

 

 

B 씨는 억울한 상황을 겪었던 것도 자신인데 자신이 부당파혼을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여 법률대리인을 찾아갔고,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B 씨의 상황이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도 상당하고 부당파혼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까지 입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B 씨는 A 씨를 상대로 결혼식장 비용, 신혼생활자금, 신혼여행, 이미 구매한 가구와 전자제품들을 일방적으로 부담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와 파혼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A 씨는 A 씨의 어머니의 부당한 행동으로 인해 B 씨가 고통을 겪은 것이 원인이라고 인용되어 A 씨가 B 씨에게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당파혼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것이 있다면 재산상의 손해, 또 그로 인해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유책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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