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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이혼 소송으로 추후의 삶을 대비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3. 17:26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대단히 보수적인 나라이며, 특히 유교문화의 영향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연애의 연장선이 아니라 한 집안에 구성원이 되어 친척들과의 관계까지 신경써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나 경제활동을 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편의 경제적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남편이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외도행각을 벌인다 하더라도 쉽게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혼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아도 결코 낮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갔고, 남편의 잘못을 참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에대해 대처하고 심지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혼변호사에게 이혼소송상담을 미리 받아두는 아내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티비 예능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이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송되고 있으며, 더 이상 드라마나 영화의 주요 소재가 이혼이 된다고 해서 이상하거나 생경한 일은 아닌 정도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이혼을 아무리 많이 하고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이혼소식을 자주 접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이혼을 해야 하거나 이혼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앞이 캄캄해지는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더욱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한두번의 큰 다툼이나 사건만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상당기간 동안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실망과 배신감 등이 결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이혼소송상담을 받으러 온 상당수의 기혼자들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과거에 문제가 되었을 당시의 증거를 미리 확보해둘것이라고 후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혼소송 시작전부터 확실하고 풍부한 이혼관련 증거가 많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이나, 이혼소송 중에서도 얼마든지 추가로 이혼에 대한 증거를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조회 등을 통해 확보할 수가 있고,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유력한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혼소송상담을 통해서도 알수가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장 시작하지 않더라도 일단 이혼변호사를 찾아 자신이 상황을 솔직히 고백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인지를 합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결혼을 한 부부가 불화를 전혀 겪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간혹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이 언론을 통해 한번도 부부다툼을 해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실제 목소리를 높이는 등의 언쟁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서로에 대한 실망이나 서운함에 기한 감정싸움조차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다툼이 격화되고 매우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될 경우에 가정불화이혼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통해야 하는데, 협의이혼이야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재판이혼의 경우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과연 말다툼이나 서로에 대한 비난 등이 있었다고 해서 가정불화이혼이 법원에서 인용 판결을 내려줄지 일반인으로서는 잘 알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혼에서 이혼원인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규정된 6가지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불화이혼의 경우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은 없기 때문에 기타 혼인 계속이 곤란한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단순한 부부간의 다툼이나 감정이 격화되어 싸우는 정도로는 혼인 계속이 곤란한 경우라고 보지 않아 가정불화이혼을 부정하는 사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다툼을 넘어 물리적인 폭행이 동반되거나 남에게도 할 수 없는 심한 모욕적인 욕설을 반복적으로 문자나 전화로 하는 것은 부부간의 공동생활을 해하는 유책행위라고 보고 가정불화이혼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정불화이혼과 관련하여 90년대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남성 배우이자 가수였던 R씨가 아내 C씨와의 심각한 갈등상황에서 이혼소송으로 맞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연예인 R씨는 매우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는데, 2010년 아내 C씨와 결혼을 하면서 이듬해 1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때부터 심각한 부부간의 불화에 휩싸인 상황이었고, 특히 R씨는 주먹을 휘둘러서 C씨를 무참히 폭행하는 등의 잘못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R씨는 심각한 해악의 고지를 하고 아내 C씨가 외도행위를 한다고 의심을 하고 자동차 등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의 형사범죄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쌓이면서 결국 아내 C씨는 남편 R씨를 협박죄, 폭행죄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일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R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형사법원의 판결 등을 참작하여 남편 R씨의 부당한 대우 등에 의해서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르렀는바 가정불화이혼을 인정하고 R씨는 아내 C씨에게 폭행, 협박, 위치확인 등의 괴롬힘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3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재산에 대한 분할로 무려 4억원을 R씨는 아내 C씨에게 해주라고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원체 R씨의 재산이 많았고 나름 수년 동안 결혼생활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의 기여도가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R씨는 자녀가 1명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키우는 양육권을 가진 아내에게 매달 2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싸움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여러가지 가정불화이혼 문제가 어렵게 다가오게 되는바 합리적인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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