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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우울증이혼 사유 되나, 그 사례와 판결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3. 17:24

 

 

현대인들에게서 우울증이란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 증상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감기’라고도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병이 됐지만, 이 같은 증상이 부부 문제에 악영향을 준다면 이는 가벼운 문제라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울증, 조현병, 피해망상, 대인공포증 등 정신질환의 종류나 증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 안에서도 우울증을 계기로 갈라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은 100% 완치가 쉽지 않기에 정신질환을 가진 배우자를 안고 평생 살아가기란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도 다양합니다. 먼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여 이후에 정신병력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고, 결혼 이후 시댁과의 관계, 상간자 문제, 산후우울증이나 경제적 위기 및 가정불화와 같은 이유로 생기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감정적인 골이 서로 깊어지고 큰 소리가 오가면 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커지는 것입니다.

 

 

 

 

두 부부가 합심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사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100% 완치가 힘든 병이고 재발도 쉬워 큰 노력에도 이 같은 증상으로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는다면 서로의 긴 인생을 위해 혹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당사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우울증이혼에서 재판상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6번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우울증이혼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배우자의 우울증(정신병)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이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사례’

 

원고인 아내 A와 피고 남편 B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9년 차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긴 연애 끝에 결혼에 했으나 결혼 전 대기업을 다니던 B는 결혼 후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며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결국 어려운 경기 탓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걸려 결국 정신병원에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가정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A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였는데, B는 A가 직장 회식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 직후 한 남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고 A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A를 지속해서 추궁하였습니다. A는 B의 지나친 의심에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으며, B는 A를 추궁하면서 화를 내고 폭력적인 행동까지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A는 자녀를 데리고 나와 본가로 돌아가 현재까지 B와 별거 중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정신병(우울증)으로부터 비롯된 과도한 의처증, 점점 더 심해지는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 등의 이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의 소송대리인은 B가 A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집요하게 의심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본 원인이 A의 부정확한 해명에 있으며, B 역시 기존에 있던 우울증 및 상대에 대한 의심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A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치료를 꾸준히 받은 점 등을 들어 A의 위자료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A와 B가 상당 기간 별거 중이고, 양자가 이혼을 원하고 있으므로 혼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주장과 같이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온전히 B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음을 들어 A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배우자우울증이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의 우울증으로 인해 그동안 자신이 힘들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나 홀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함께 이 절차를 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요즘에는 고부갈등이나 상간자 문제로 인한 우울증, 혹은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이혼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부부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자녀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로 이어지기도 해서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혼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있다면 위자료까지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성호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왔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우울증으로 인해 지친 심신을 가장 효율적인 ‘이혼’을 통해 회복하시길 바라며 쉽지 않은 ‘이혼’이라는 과정을 법률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여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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