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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남편이혼 무책임한 배우자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3. 17:22

 

 

서로를 평생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할 것을 약속하고 결혼한 부부라면 서로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부부의 정조의무, 동거 의무 등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배우자와 가정을 버리고 가출을 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런 행동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 합니다. 가출 신고를 하고 6개월이 경과 되면 자동으로 결혼 생활이 끝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출한 남편을 가출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혼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사유는 배우자의 사망, 이혼을 해야지만 결혼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외에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고 한다면 반드시 법원에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서로가 혼인을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관련된 재산과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할 때 서로 감정싸움과 시간을 끌기 싫어 합의 하에 협의 이혼을 신청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놓고는 협의이혼 숙려 기간에 마음을 바꾼다거나,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협의 이혼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 부부중 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관련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총 6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출한남편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다면, 남편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무작정 가출해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다면 배우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해버린 것으로 판단되어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 사유가 될 것입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가출한 남편에게 ‘공시송달’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서 승소한다면, 승소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때 이혼을 신고하면 됩니다.

 

 

 

 

남편이 가출 후에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연락이 오지도 않고 생사도 알 수 없고 행방도 알 수 없다면 남편이 가출했다는 신고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가출한남편이혼소송을 할 때 유리하다고 합니다. 악의의 유기 사유가 분명한 이혼을 소송할 때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출한남편이혼을 할 때에는 남편과 연락이 전혀 닿지도, 생사를 알 방법도 없으니 그런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끝내야만 하는 사유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이혼에 협의하지 않는다거나,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틀어지게 되는 이유는 반드시 귀책 사유가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두 사람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유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이해시키려고 한다면 상대방이 잘못한 사항만을 강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에게도 분명 잘못이 있다는 것, 또 자신이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이혼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얼마만큼 심각하고 나의 잘못이 확실히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 것이니 자신이 혼자 판단하고 결정짓는 것 보다는 법률대리인을 찾아 면밀한 상담 후에 진행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출한남편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공평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편이 어떤 이유로 가출을 했는지, 부부가 함께 살 때 누구의 기여도가 더 높았고, 누가 경제활동을 했는지 등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 중 어느 사람에게 유책이 있는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책이 있다면 누구에게 그의 책임이 더 큰지를 알고 있어야 금전적인 문제에서도 큰 다툼 없이 공평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출한남편이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가출한 원인입니다. 남편이 가출한 사유가 오히려 아내의 심각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남편이 가출을 한 것이라면 아내의 유책으로 남편이 가출을 한 것이지만, 남편이 그 상황을 풀어보려 아내와 정당하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음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유책이 있는 것입니다.

 

가출한남편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문제에 대해서 정당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제대로 증명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부부의 결혼 기간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일궈낸 자산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이미 결혼하기 전에 이미 어떠한 재산을 취득해서 결혼을 했다거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인 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가출한남편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자신이 홀로 해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아 생사도, 행방도 알 수 없는 사람과 이혼을 하려면 상당한 힘과 노력,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긴 싸움을 하는 것은 재판 결과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끼칠 수 있으니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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