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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아내는 겨우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2. 17:11

 

 

최근 이혼 상담 문의를 주시는 상당수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시고, 그분들 중 절반 정도는 배우자와 가정생활은 유지하되 상간녀, 상간남만 고소하고 싶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이는 아내와 바람을 피운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혼인해소 소송을 하지 않아도 별개로 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내와는 혼인해소를 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혼인해소와 동시에 아내와 상간남 모두에게 위자료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는 간단히 말해, 자신의 의사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배우자 아닌 이성과 밀접한 접촉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애정이 담긴 대화를 하거나, 손을 잡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가지는 등, 사회통념상으로 생각했을 때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거 간통죄와 같이 딱 그 현장을 포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의 성립요건보다 그 범위가 넓으므로 성적 교류를 맺은 사실이 있다면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성관계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아내가 외도를 해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그 또한 동일한 증거수집과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절차의 준비는 확실한 입증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는 성립요건의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실무적으로 소송준비를 앞두고 채증이 필요한 내용 및 외도상대의 인적사항의 확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재판상으로 물어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애정문자, 애정행각사진, 편지, 통화내용, 통화내역, 숙소출입내역, 블박자료 등등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충분합니다.그리고 또 중요한 한가지는, 그 남자가 나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 전에 녹취 등을 통해 확보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어느 정도일까요?

 

판결로 금액이 인정되는 선은 대부분 1천만 원 내지는 2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간남의 행태가 정말 극악한 경우라면 그 이상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액수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은 액수가 중요하기보다, 당사자 분들의 분노에 대해 소송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위로받는 경향이 있어서 소송 자체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 씨는 아내와 주말 부부로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J 씨의 지방 발령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S 씨도 일을 하고 있었기에 남편을 따라 갈 수 없는 상황이라 J 씨 혼자 지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J 씨는 아내를 혼자 서울에 두고 지방으로 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틈틈이 서로 연락하고 주말마다 만나기도 하면서 마치 연애하는 기분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J 씨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혹여 S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시무룩해 있으면 다른 남자와 있는 것 아니냐며 부축이기도 했습니다. J 씨는 그런 농담들도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날 업무차 서울로 올라올 일이 있어 S 씨를 깜짝 놀라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S 씨의 퇴근 시간이 되었고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 서있던 J 씨는 그대로 망부석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내 S 씨가 다른 남자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란 것은 S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여기에 있냐며 당황하니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S 씨와 같이 들어온 남자는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망연자실 하는 J 씨에게 S 씨는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주말부부라는 것이 나쁘지 않았지만 쓸쓸하거나 힘들 때 J 씨가 필요할 때 없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된 타인과 만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J 씨는 너무 화가 나서 S 씨와 혼인해소를 해야 하나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S 씨와 헤어져 보지 못하게 된다면 견딜 수 없이 힘들 것 같았고 또 자신이 지방 발령만 가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일은 없을 것이란 생각에 심사숙고 끝에 아내를 용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용서할 수가 없어 법적 대리인을 찾아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조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J 씨처럼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아무리 본인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재판 자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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