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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생활비를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2. 17:10

 

 

부부간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남편들이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주 소득자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을 하고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남아있는 아내와 자녀들은 당장의 생활비가 없어 생계를 유지하는 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G 씨와 아내 T 씨는 혼인기간 중 G 씨의 외도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T 씨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G 씨로부터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도 가정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G 씨는 T 씨의 이러한 태도를 보자 보란 듯이 자신이 외도하는 것은 다 너 때문이다 라는 식의 망언을 일삼으며 점점 외도의 정도가 심해져 갔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를 보다 못하여, G 씨에게 간곡히 가정에 충실해질 것을 요청하였으나, G 씨는 자녀들을 앞세워서 자신을 몰아세운다고 하며, 자신의 짐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대학진학을 앞둔 자녀들과 T 씨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망연히 G 씨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G 씨는 T 씨에게 생활비를 결제하기 위하여 주었던 자신명의의 카드를 이용정지시키고 T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T 씨는 G 씨와 연락이 되면 오랜 기간 자녀들을 위해서 참고 살았던 그간의 과정을 떠올리면서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힘들더라도 자신이 참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마음으로 G 씨에게 돌아와달라고 애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G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G 씨의 외도를 지켜보던 과정에서 T 씨는 혹시 불륜녀와 G 씨가 함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몰래 불륜녀의 집 근처에 가보았습니다. G 씨는 역시 불륜녀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T 씨는 G 씨를 보고 사정하고 애원하며 자신이 잘못했으니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돌아와 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그러나 G 씨는 너희들이 나를 몰아세워서 내가 집을 나왔으니 너희들끼리 앞으로 알아서 잘 살고 연락하지 말라며 T 씨의 간곡한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였습니다.

 

당장 생활비나 자녀교육비를 조달할 생각에 막막해진 T 씨는 지인과 친정식구들로부터 돈을 빌려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면서 G 씨에게 돌아와 달라고 연락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G 씨는 이후 T 씨의 연락을 받지도 않고 연락도 없이 불륜녀의 집에서 계속 동거하며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호소할 곳이 없어 T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이런 경우에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민법상 부부간에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 중에서도 동거와 협조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부부간 부양의무는 생활유지의 의무로써 1차적 의무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G 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T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G 씨를 상대로 부양료 심판청구를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월 법원이 결정한 자녀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를 지급받게 되어 당장의 위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G 씨와 아내 T 씨는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 소득자인 G 씨는 소를 제기하면서 별거를 시작하고 T 씨와 자녀들에게 지급하던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T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T 씨의 소송대리인은 일단 소송중인 상황에서 별거상태이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임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사전처분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T 씨를 소송송결시까지 임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이에 근거하여 T 씨는 비양육자인 G 씨에게 자녀양육비를 청구하였고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부양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T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G 씨는 1심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T 씨에게 자녀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례들과 같이 주 소득자인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를 지속하는 경우에, 무자력자인 아내와 자녀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이를 극복하실 수 있는 창구가 열려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실생활에서 겪게 되실 어려움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조력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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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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