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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방어, 피고 입장이라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 17:11

 

 

결혼해서 수십 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해온 기혼자라면 적어도 일 년에 몇 번씩은 이혼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나 순간적인 결심을 하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가끔 언론이나 TV에 나와 한 번도 싸우지 않는 잉꼬부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부가 겪는 일이지만, 홧김에 이혼을 권유하거나 실제로 별거까지 한 뒤 이혼 여부를 진지하게 논의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이혼에 이르는 부부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개인의 삶에서 결혼이라는 신분관계가 갖는 의미는 함부로 깨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자신의 보육 아래에서 적어도 20년 이상 성장해야 할 아이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고통이나 심리만을 생각해서 이혼을 하는 데는 윤리적, 법률적 책임이 무겁게 기혼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 부부들 사이에는 결국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매년 약 10만 쌍의 부부가 이혼하는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의 수가 줄어 20만 건이나 위험에 처한 상황이지만 이혼 건수는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새로 결혼하는 부부에 비해 이혼하는 부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인과 오랫동안 사귀면 상대방과 결혼에 대해 생각하게 되지만 최근에는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법률혼을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보게 되겠지만 상대방의 직업이나 재산 상황은 물론 가족과 종교까지 두루 살펴본 후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맞으면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고민하고 조건이 맞는 사람이라고 해도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방법은 두 사람이 의논을 해서 진행하는 것과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소송을 통해 이혼을 추진하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에게 분명한 잘못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혼을 원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갑자기 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해서 이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방어를 통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유책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려인이 이혼을 원하는 소장을 보내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가 반려자와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반려자가 적은 소장에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주장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세부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게 되어 이혼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보통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타인이 요청하는 내용이 너무 심하다고 주장하거나 개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신의 유책사유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싸움이니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한 책임이 최대한 없다는 것을 알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찾거나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수집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 이혼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법률가에게 협조를 요청한 공 씨의 사례를 말해 보기로 합니다. 감 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 동료와 주고받은 SNS를 남편 명 씨가 보았는데 이에 대해 착인을 하게 돼 문제가 유발됐습니다. 감 씨는 오랫동안 함께 일해 온 회사 동료라 꽤 친한 사이여서 서로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었는데, 남편은 이런 내용을 보고 개인이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운다고 오인한 것입니다. 계속 부인했지만, 명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아 이런 오해를 풀지 못하고 집을 나가게 되었고, 감 씨는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 명 씨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락이 되지 않고 별거기간을 지속하는 중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 씨는 남편이 전후 상황을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해하였고 기회를 주지 않고 집을 나간 뒤 자신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큰 문제도, 다툼도 없이 원만하게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과 가장 두터운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할 남편이 이런 태도를 보이자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감 씨도 그냥 놔둘 수 없어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개인 상황을 상의한 뒤 함께 이혼소송방어를 진행했습니다. 감 씨는 남편과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만 전혀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자신도 더 이상 신뢰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지각할 자신도 남편과 헤어지는 것에는 동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명 씨가 주장하는 본인의 외도 사실이 아니라 누명을 벗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집을 나간 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악의적인 유기를 이유로 오히려 남편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가 본 회사 동료와 나눈 SNS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물증자료로 제출했고, 이후 법원에서는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같이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방어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었기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성공했습니다. 감 씨는 명 씨의 일방적인 오해로 인해 연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소장에서 배신감을 느꼈고, 가장 신뢰해야 할 부부관계에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혼자 자각하여 가정을 망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혼소송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받는 즉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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