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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공시송달은 이런 것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31. 16:33

 

 

자신의 능력과 입장이 어떠한지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기분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 절대 젊은 여성이나 유부녀에게 함부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 상간소장을 받은 사람들도 일단 자신과 외도를 한 남성의 말이나 행동을 믿지 말고 일단, 믿을만한 전문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내들도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게 상간소송만 진행해도 되지만, 근본적으로 불륜의 원인이 된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도 함께 고민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성은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법규조차도 위반하여 양심이 없어 보이고, 그런 남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그런 남성의 특징은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해서 그 남성의 말에 감동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당신은 믿을 수 없고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비난과 함께 의심을 받을 때는, 무조건적인 지지와 이해를 필요하게 됩니다. 또, 죄책감이나 어떤 나쁜 일을 저질러도 불안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양심이 거의 마비된 사람이라고 봐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자신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려 남을 비난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입니다. 히스테리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 관심의 초점이 항상 자신에게 오길 바랍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은, 한, 두 사람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지나친 의존과 분노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지나치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버린다고 생각되면, 상당히 불안해지거나 화가 나게 되고, 그들의 인간관계는 항상 동요가 심합니다.

 

 

 

 

상간녀소송항소 무변론선고 상간녀공시송달로 종결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은 외도자들에 대한 특징 같은 것들을 분석해 본 것입니다. 상간녀소송항소 무변론선고 상간녀공시송달로 종결한다는 것은 분명히 들었는데 무슨 말인 건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간녀소송항소라는 것은, 항소란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일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로써, 사실 상간소송의 경우에는 항소의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진이나 증거를 더 모아서 다시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무변론선고라는 것은, 소장을 받은 피고, 즉 상간녀가 소장을 받은 후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 판사가 변론을 하지 않고 바로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이 제기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상간녀공시송달되는데, 즉, 상간자가 소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고소를 당한 사람, 즉 상간녀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때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 할 때에 상간녀의 변론 없이 종결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상간녀공시송달 소장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고가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전부 자백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 즉, 상간녀와 바람을 피운 사람의 배우자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상간녀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는다거나,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을 경우 등에는 재판 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상간녀공시송달로 종결했다는 말은, 민사소송법상 송달방법의 하나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간자에게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 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다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야 합니다. 송달방법으로서는 원칙은 교부송달이지만,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다고 하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못하거나, 이를 줄 수 없을 때 법원이 송달 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종결 송달방법입니다.

 

 

 

 

즉, 상간녀소송항소, 상간녀공시송달에 대해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는 태도로 보이고, 그런 태도는 즉시 무변론선고로 판례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피고 즉, 상간녀에게서 항소를 당했다고 한다면 혼자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해당 전문 법률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면밀하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고의 경우에는 쉽게 가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의 부모님이나 형제, 또는 자신의 자매가 그 소장을 받았고, 소장을 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고 해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당사자에게 알려준다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사유로 인해 자신의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도 아니고, 실제 초본상 주소지에 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실제 거주지가 다른 곳이었다는 것을 이유로는 추완항소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소송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소송을 했고, 그것을 원고가 주장할 경우에는 완벽하게 패소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로 소송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고, 그것을 추후에 알았다고 할 경우라면, 그런 사실을 알고 난 후 2주일 이내에 반드시 ‘추완항소’를 해야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런 외도에 관한 성격적인 부분은 자신이 그러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본능이 튀어 나와 외도를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것처럼, 쉬이 고쳐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간녀소송항소 무변론선고나 상간녀공시송달과 같은 방법으로 종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피고는 하루라도 빠른시일 내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해결하시고, 원고 또한 소송을 잘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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