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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인적사항을 알고 싶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31. 16:31

 

 

​사회적 인식과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와 남성의 지위가 동등해지고, 많은 여성들이 직장생활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형태가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남자들만 경제활동을 해서 경제권이나 집안의 주도권을 전부 가지고 있었지만, 현대사회에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하다 보니 경제권이나 집안의 주도권을 여성이 갖게 되는 경우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고, 여성이 직장생활을, 남성이 집안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집안일을 하는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집에서 여러 가지 부업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여성이 많아져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거에는 아내보다 남편이 자신의 배우자를 배신하고 다른 이성과 은밀한 만남을 갖는 것이 훨씬 많았는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여성이 자신의 배우자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은밀한 만남을 갖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남편 뿐만 아니라 아내도 다른 이성과 은밀한 만남을 갖게 되면서 남성들이 아내를 상대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아내와 은밀한 만남을 갖은 상간남에 대해서도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상간남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남편들도 많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하게 되면서 상간남에 대해서도 자신이 정신적으로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고 상간남인적사항을 알고 싶어 하고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간남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이미 결혼한 사실이 있는 기혼자임을 알고 있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몰랐다고 한다면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간남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내와 은밀한 만남을 가진 상간남인적사항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상간남을 찾아간다거나, 연락을 해서 위협이나 협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83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협박, 존속협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간남을 협박하는 등의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면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상간남인적사항을 알게 되어 상간남을 직접 찾아가 폭행을 가한다면 형법 제 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해 상간남이 다치게 되어 상해를 입었다면 또 그에 맞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아내와 은밀한 만남을 가진 상간남이 괘씸하고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혹은 이러한 사실을 알림으로 인해 상간남이 부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 공공연하게 아내와 상간남의 사이를 알리게 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 307조에 의거합니다.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에는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명예 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례로는 상간남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직접 찾아가 아내와의 외도 사실을 모든 회사 사람들에게 알린다거나, 상간남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간남의 실명을 거론하며 게시판에 그런 사실을 올려놓는다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위에 말씀드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소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작성한 소장은 상간남에게 보내지게 되는데, 상간남은 그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 피고가 상대방이 작성한 소장이나 상소장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주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데, 만약 그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출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보낸 소장에 대해 더이상 항변할 것이 없으며, 그 소장의 내용이 전부 맞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상간남인적사항을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소장을 보냈지만, 상간남이 의도적으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상간남이 그 소장을 받았다고 간주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한 방법은 상간남의 주소지, 거주지를 정확히 알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만약 모른다면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행해야 합니다. 보통은 이름이나 주소, 거주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간남의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상간남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해서 통신사에 신청서를 보내 상간남인적사항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꼭 전화번호가 아니더라도 상간남의 계좌번호, 차량번호를 통해서도 인적사항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인적사항도 알아야 하고, 배우자가 상간남과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는 증거도 수집해야 하고, 소송도 준비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기한 내에 하기란 정말 까다롭고, 상당한 힘에 부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줄 법정 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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