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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불륜 오피스와이프에게 소송할 때 유의할 점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28. 17:30

 

 

직장내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남녀가 잠을 같이 잔 적이 없다며 위조된 숙박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내 동료 사이였다고 합니다. 남자 A의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기혼자와 함께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B는 남성 A와 호텔에서 함께 하룻밤을 잤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숙박 확인서를 조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작된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고, 이로써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문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 A 씨와 그의 아내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아내는 A와 그 둘이 근무하는 업체를 찾아가 불순한 관계임을 드러내며 사직권고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사내 직원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불리한 입장에 놓였고, 마침내 이들은 그들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문서를 조작하는 범행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A씨의 아내가 A씨와 B씨의 직장 내 불륜을 알리기 위해 회사를 찾아갔다는 부분은 잘못하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동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사에 방문하여 해당 사실을 폭로하고 당사자에게 창피를 주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법적으로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형벌을 받는 상황에 이르면 더욱 억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의 30%가 오피스 와이프가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오피스 와이프는 직장에서 배우자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료를 말합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일로 보내는 오피스 와이프의 존재는 정신적으로도 안정됩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간통, 즉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책의무와 부양협력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이며, 육체적 관계가 없는 정신적 외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휴대전화의 단수를 동일하게 설정해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는 만난 지 5개월 만에 상대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나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내는 상간녀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상간녀 직장에 해당 여성이 상간녀라는 취지의 메모를 보낸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책상에 놓여 있어서 누구나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상간녀가 불륜을 계속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도 아내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상간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상간녀의 행위는 아내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며 아내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행위에 대해서도 메모를 상간녀에게 전달함으로써 공공연히 상간녀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다며 아내는 상간녀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아내는 법원의 판결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와 유사하게 남편의 학회 자료에 불륜 증거를 넣어 망신을 준 행동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또는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보면 남편의 동생은 남편에게 오피스 와이프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불륜 방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760조제3항에서는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 합니다.

 

다만, 방조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돕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방조와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륜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을 정도로는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불륜현장 사진이라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주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해당 증거를 가지고 이혼 및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 소송만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 이는 이혼전문변호인과 상의하여 적절하고 안전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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