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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자료 약혼파기로 인해 고통받았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28. 17:28

 

 

실무적으로 결혼식을 앞두고 당사자 간에 불화가 생겨 법률적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으며, 일정기간 동안 동거도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도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과 갈등이 고조되어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약혼의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법률적으로 약혼의 의미와 성립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혼은 남녀가 장차 혼인을 하기로 약속하는 신분계약입니다. 혼인은 남녀가 혼인신고를 한 뒤 동거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나, 약혼은 혼인을 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하여, 동거가 뒤따르지 않는 점이 혼인과 다릅니다.

 

사실혼은 남녀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혼인과 다르며, 혼인의 약속인 약혼과도 다릅니다. 즉, 약혼은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외형이나 법률혼이 성립되지 않은 혼인을 약속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적으로 약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이를 약속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형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혼이 적법하게 성립되면 약혼당사자 간에는 약혼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혼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조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혼인할 의무를 근거로 혼인의 강제이행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혼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파혼위자료 등 배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약혼을 한 경우에 약혼 당사자 사이에는 아무리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혼 중의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고, 나중에 약혼 당사자가 혼인하면 그 자녀는 혼인신고시로부터 혼인중 출생자가 됩니다.

 

약혼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파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04조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여덟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불치의 정신병·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그 밖의 중대한 사유는 약혼과정에서 당사자 본인의 연령이나 직업·경력·재산 등을 속인 경우, 사기·강박·착오,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재산상태가 악화된 경우, 불성실, 애정상실, 간음 외의 부정행위, 자기 또는 부모에 대한 중대한 모욕, 심한 불구자가 된 경우, 약혼 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불능, 가정환경이 빈곤하고 열악한 점 등은 사유가 될 수 없음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약혼파기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방법의 제한은 없습니다.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혼을 해제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권 및 예물의 반환청구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혼을 해제함에 있어서 법정해제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할 필요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파기의 경우, 선의의 당사자는 유책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 즉 파혼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약혼파기로 인한 배상 청구는 가사소송사건으로 조정의 대상이 되고, 가정법원의 관할사건이 됩니다. 당사자 쌍방의 과실로 파혼이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일반 과실상계의 규정을 준용하여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를 결정합니다. 즉, 해제된 원인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과실비율이 비슷하다면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자에 의하여 약혼관계가 파기된 경우에는 제3자도 불법행위로 인한 파혼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파혼위자료는 약혼 당사자 일방과 성관계를 맺는 등 정조의무를 위반시켜 약혼이 깨진 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약혼의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선물입니다. 즉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증여하지 않을 선물이므로 일단 혼인이나 사실혼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예물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그 후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하고 그 파탄책임이 예물수령자에게 있더라도 그 예물은 수령자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예물의 반환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성립 후 극히 짧은 기간 내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불성립과 마찬가지로 예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즉, 약혼해제 등에 의한 혼인불성립의 경우에는 약혼을 합의로 해제 한 경우 예물의 반환문제도 합의로 결정되게 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문제가 됩니다. 당사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 혼인이 불성립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약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과실없는 당사자만이 예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은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쌍방의 과실로 약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양자 모두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거나 혼인관계가 아닌, 혼인을 약속한 상태인 약혼에 있어서 약혼의 의미와 성립요건 및 효과, 해제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파혼위자료와 관련된 간략한 정보와 위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점은 유선으로 대화 나누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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