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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거부이혼사유도 인정되나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26. 19:08

 

 

결혼이란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고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 중요한 여러가지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성생활은 각자의 사생활 중에서도 지극히 은밀한 쪽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러한 성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논하는 것이 터부시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로 배우자와 이혼을 논하는 것 역시 남사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는데 있어 성적인 생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약 성적인 생활에 대한 문제로 고민이나 고통을 받고 있다면 더 이상 숨겨선 안되며 치료를 받는 등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잠자리거부이혼사유가 정말 법정에서 인용이 되는지를 비롯해 이혼을 인용할 수 있는 여러 사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가 다양한 것 만큼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끝내려고 하는 사유 역시 다양할 것입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총 6가지의 유책사유로 나타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위와 같은 이혼사유가 있다면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이 중 잠자리거부이혼사유는 마지막 여섯 번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성욕은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에 해당하더라도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안정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할 수 없다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자세하게 더 알고 싶다면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성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해서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잠자리거부이혼사유가 무조건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역시 법적 절차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한 것에 대한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 배우자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노력에는 부부상담센터나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개선방법을 찾아보고 적합한 치료와 개선을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리를 거부하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 합니다.

 

형사처벌은 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마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혼 사유가 잠자리거부이혼사유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경로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상대가 피해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가 나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도 ‘강간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며, 그 외에도 잠자리 거부를 이유로 배우자를 폭행, 폭언, 협박을 했다면 가정폭력으로 가해 배우자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폭행이나 협박은 3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만약,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찾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절차에는 크게 협의, 조정, 재판 세 가지로 나뉩니다. 혼인 관계 종료에 있어 부부 두 사람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를 통해서 보다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혼인해소에 대한 의사에만 합의가 이루어지고 재산분할이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한 법률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 이혼을 하게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해소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거나, 거부를 한다면 재판을 통해 혼인해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잠자리거부이혼사유가 있다면 보통은 재판을 통해 혼인해소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재판으로 진행되는 혼인해소의 절차는 다른 절차보다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협의와 조정보다 소요되는 기간이 많이 길고, 상대의 유책사유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그에 대한 문제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자리거부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 유책성이 있는 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소송을 청구하는 사람에게는 혼인해소와 관련된 유책 사유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혼인 관계가 종료될 대에는 재산권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부분은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아 해당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혼인해소가 결과적으로 판결이 났을 때에는 주소지의 행적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이 확실하게 정말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과 걱정을 뒤로 하고 결국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만큼 확실하고 정확하게 끝이 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심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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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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