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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공동명의 재산분할에 대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25. 17:00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가운데 자리에 있었던 한국의 경우 유교적인 문화가 대단히 큰 영향력을 보였던 나라였습니다. 유교문화는 효와 예를 중요시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인간의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연결된 가족들 간의 애정과 충실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고 워낙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고 사람들간의 만남이나 연락도 자유롭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연애적인 감정에 기해서 결혼을 하기 보다는 집안에서 억지로 맺어준 인연과 결혼을 하는 것이 운명처럼 받아들여져왔습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동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부양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누구나 평생 함께하리라 생각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재산은 누군가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명의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당시만 하더라도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사에 있어 자유롭게 누군가를 배우자로 선택하고 가정생활을 꾸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에 설령 결혼생활이 매우 개인에게 고통스럽고 불행으로 점철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숙명처럼 받아들인 채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활동 기회에 거의 주어지지 않은 여성들의 경우 아무리 남편의 모진 대우나 불륜행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혼을 쉽게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시공동명의 재산분할의 경우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집이나 차량 등 남자들이 주로 명의를 했었지만 요즘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시공동명의의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하여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하여 서로의 기여도만큼 나누는 것을 말하며, 이때 한 사람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게 된 재산이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가정 때문에 채무가 발생한 것이라면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시공동명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결혼생활을 함께 했던 주택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면 간단하게 두 사람이 반반씩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의 경우 명의가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지는 전혀 상관없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획득한 재산이라고 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무리 공동명의를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반씩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누구보다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공헌했느냐에 따라 분할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두 사람이 반씩 지분을 갖고 있어도 실제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달라집니다. 만약 자기가 대부분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시공동명의의 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방과 반씩 나누게 된다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동명의라고 주장하면서 엄청난 비율을 요구한다면 자신이 더 많이 기여했다는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건물 등 여러 개인데, 이혼을 결심했을 때 배우자가 공동명의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자세히 파악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고 생각되면 신속하게 법조인에게 이혼시 공동명의 재산분할 지원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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