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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이혼 소송 가능 요건 알아보고 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24. 17:29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술만 마시면 폭력성이 드러나며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배우자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사회적 타격을 입어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술을 마시는 것이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알콜중독이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정의 유지를 목적으로 있기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음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심각한 사건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 놓인 경우에 알콜중독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어떤 이유로 이혼하는지에 대한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상대 배우자가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헤어지는 것이든 코를 너무 골아서 헤어지는 것이든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상대 배우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알콜중독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은 술을 좋아하는 것일 뿐 알콜중독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자신이 술을 마시는 것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인 관계를 해소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고 믿기에 합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런 경우 결국 가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판단을 들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술을 마시는 데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점을 피력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은 상대 배우자가 술을 마시는 데에 집착하는 것을 개선하도록 계속 도와주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 배우자가 술을 많이, 자주 마신다는 것만으로 부부 관계의 실체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어렵기에 배우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을 법원에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알콜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든가 술을 마시려고 할 때 다른 활동을 같이 하며 술에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았다면 이때에는 상대방이 혼인 파탄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원고가 되어 알콜중독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증하는 것은 혼자서 진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상대 배우자의 음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배우자의 음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배우자가 폭력적으로 변하여 가족들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알콜중독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때에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면 되는데요. 배우자와 금주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를 수차례 어기는 상대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송 이혼의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부부쌍방의 변론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법원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다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고, 하나하나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정도 복잡할 뿐더러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고민이 있다면 주저 말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보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필요한 준비부터 소송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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